▲이승건 토스 대표 |
토스뱅크의 대주주인 비바리퍼블리카의 ‘금융주력자’ 판단 여부를 두고 업계 내 의견이 갈린다. 금융자본으로 봐야 한다는 비바리퍼블리카의 주장에 맞서 핀테크 기업의 본질로 파고들었을 때 ICT 기업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모든 핀테크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원칙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3 인터넷전문은행 출사표를 던진 비바리퍼블리카의 토스뱅크(가칭)예비 인가에 급제동이 걸렸다. 지난달 토스뱅크 구성 계획을 밝힌 비바리퍼블리카는 토스뱅크를 △비바리퍼블리카(60.8%) △한화투자증권·한국전자인증·베스핀글로벌·무신사 등 국내 전략 주주(19.9%) △알토스벤처스·굿워터캐피탈·리빗캐피탈 등 해외VC 주주(19.3%)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되는 것은 비바리퍼블리카의 지분이다. 지난 1월 발효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르면 ICT 기업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보유 한도를 34%까지 보유할 수 있다. 비바리퍼블리카가 토스뱅크의 주주 구성에서 60.8%를 차지하는 대주주로 참여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은 곧 비바리퍼블리카가 ICT 기업이 아닌 금융기업이라고 해석돼야 성립할 수 있는 부분이다.
비바리퍼블리카의 기대와 달리 업계에서 비바리퍼블리카를 금융기업으로 바라보는 시선은 찾기 힘들다.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비바리퍼블리카는 핀테크 기업으로서 금융기업으로 해석하긴 힘들다"면서도 "다만, 당국이 주장해왔던 것처럼 혁신금융을 위해 규제를 풀어주는 것까지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당국의 규제 혁신이 당장의 제3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해 비바리퍼블리카에만 한정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옳지 않다"며 "비바리퍼블리카가 아닌 다른 어떤 핀테크 기업이 나오더라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위원의 주장은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출범한 케이뱅크의 특혜의혹과도 맞닿아 있다. 이에 앞서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서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BIS 총자본비율이 업계 평균치를 미달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하지만 유권해석을 통해 ‘과거 3년 평균 기준’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도입해 특혜가 주어졌다는 의혹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모든 핀테크 기업이 아닌, 제3 인터넷전문은행에 참여하는 비바리퍼블리카만 예외적 금융자본으로 인정하는 사례가 생긴다면 결국 한 회사를 위해 법적으로 무리한 해석을 했다는 특혜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한편 비바리퍼블리카가 금융자본으로 인정되지 않는 최악의 경우에도 컨소시엄은 그대로 유지하돼 붕 떠버린 26.8%의 지분에 대해서는 추가 주주가 참여할 것이라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토스뱅크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이승건 토스 대표는 "예비 인가 신청 이후로도 장기적으로 전략적 방향이 맞는 주주 참여사가 있다면 더 보강할 예정이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비바리퍼블리카 관계자는 "내외부적으로 검토를 진행했을 때 현행법상 금융주력자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예비인가 결과에 따른 당국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며 "예비인가 결과와는 별개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기 위해 추가 주주 참여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에너지경제신문=이유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