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연합) |
[에너지경제신문 나유라 기자]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허리디스크 등을 이유로 신청한 형집행정지 신청이 최종 불허되면서 수형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3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사유에 대해 검토한 결과 불허 의결을 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심의위 의결에 따라 형집행정지 불허를 최종 결정했다.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 요건은 수감자가 ▲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염려가 있을 때 ▲ 70세 이상일 때 ▲ 잉태 후 6개월 이후 ▲ 출산 후 60일 이내 ▲ 직계존속이 중병·장애 등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 7가지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7일 형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로 인한 불에 데인 것 같고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을 호소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22일 의사 출신 등 검사 2명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보내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의무기록을 검토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서울성모병원 등 외부 병원에서 몇 차례 진료를 받은데다 구치소 의무실에서 격주에 한 번씩 외부 한의사로부터 치료를 받는 만큼 형집행정지를 불허한 것으로 보인다.
심의위는 박찬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사건 담당 주임검사 등 검찰 내부위원과 의사가 포함된 외부위원으로 구성됐다.
검찰은 정치적 민감성과 보수단체의 과격한 반발 등을 우려해 심의위원들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는 비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