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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지역 지자체 "사용후핵연료에 과세"...산업부 대책은 지지부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9.05.06 11:55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원자력발전의 대표적인 불안요소로 꼽히는 사용후핵연료(고준위방사성폐기물)에 세금이 부과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만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과세는 물론 사용후핵연료 처리방안 마련에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남도 등 원전 소재 전국 10개 광역·기초자치단체는 최근 사용후핵연료(방사성 폐기물)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매기는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원전시설이 직접 소재한 영광군 등 5개 기초 자치단체장은 영광군청에서 전남도 등 5개 광역자치단체가 미리 서명한 이런 내용의 공동건의문에 현장 서명했다. 이들 지자체는 영광군청에서 발표한 공동건의문에서 "사용후핵연료는 강한 방사선과 높은 열을 방출하지만, 별도 저장시설이 없어 원전발전시설 내부에 보관됨에 따라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관리시설을 건설할 때까지 합당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원전 및 관련 연구원 소재의 해당 10개 지자체는 그동안 지역 주민의 안전과 부담을 고려해 당연히 과세해야 할 지역자원시설세의 필요성을 알리며 이를 뒷받침할 입법화를 촉구하고 있다. 방폐물에 세금을 부과해 기초자치단체의 원전 감독 권한을 높이고 지역 안전을 도모하며 사회적 비용 부과로 원전이 저렴한 에너지원이라는 인식을 낮추기 위함이다.

하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심사 소위에서 관련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반대로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강석호·이개호·유민봉 의원이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정액세 또는 정률세를 부과하는 방안의 과세입법 건의안을 발의해 상임위에서 심사 중이다. 법안 통과 시 안전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어 핵발전에 따른 원전 소재 지역민의 불안감 해소와 안전도 향상에 기여할 전망이다. 한편 산업부는 전기요금 인상 요인 발생, 원전 지원금 지급에 따른 중복 부담 등을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산업부, 최근에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구성 착수


국내에는 4개 지역에 총 24기의 원자력발전소가 가동되고 있다. 전남에는 영광 한빛 원전에 6기가 있으며 2018년 말 기준 경수로형 발전으로 사용된 6302개 연료봉 다발체를 보관하고 있다. 현재 월성 원자력발전소는 사용후핵연료 등 고준위방사성방폐물을 임시로 저장하는 시설이 2021년 7월이면 포화될 전망이다. 고리원전도 포화율이 77%에 달해 2024년에는 포화상태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에 대해서는 경주에 처분장을 확보했지만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이나 영구처분장은 아직까지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정부는 지난번 공론화의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적시하고 있지 않은데다 위원 선정 등 중요하지 않은 일에 대부분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며 "특히 월성 원전의 긴박한 필요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부는 최근에야 사용후핵연료 정책 재검토를 위한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주관할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구성에 착수했다. 재검토위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된 ‘사용후핵연료 정책 재검토’와 이에 필요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하게 된다. 주무부처인 산업부 원전환경과 관계자는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최상의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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