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사·지역산업·관광 잠재력 등 도심 특화 기반 마련
-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도심 상업지역 주거비율 높여
- 기존 영세 상가세입자 위한 공공임대점포 확충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서울시가 도심부의 도시환경을 탈바꿈하고 공공임대주택과 점포를 늘릴 재개발 계획을 세운다.
서울시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다음해 말까지 수립한다고 15일 밝혔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도심 상업지역 위주로 주택에 국한되지 않고 도시환경 자체를 개선하는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이다. 노후·불량 건축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는 역사, 지역산업, 관광 잠재력 등 여러 관점에서 대상지 특성을 고려해 도심지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집중한다는 내용을 담겨 있다.
서울시는 "그 동안의 도심재개발이 노후·불량 건축물과 도심환경을 물리적으로 정비하는 것에 방점이 찍혔다"면서 "앞으로는 역사, 지역산업, 관광 잠재력 등 여러 관점에서 대상지 특성을 고려해 도심지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제조업 등 도심특화산업 거점을 유지 발전시키고 관광객 밀집지역에는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는 식이다.
이어 도심 상업지역의 주거비율을 높인다. 정비사업을 추진할 시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조건으로 공공주택을 확보해 도심부의 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비사업으로 기존 터전을 떠나야 하는 기존 영세 상가세입자를 위한 공공임대점포도 확충한다. 세운상가 일대 같은 도심지역에서 정비와 산업생태계 보전이 공존하는 재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다음 주 중 기본계획을 세우고자 용역 입찰공고를 진행하며 다음달 계획수립에 착수한다.
한편 서울시는 1978년 ‘도심재개발 기본계획’을 최초 수립한 이래 도시관리 여건과 시민의식, 법령체계의 변화요인을 담아 10년 단위로 새로운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또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기본계획에 반영해왔다.
-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도심 상업지역 주거비율 높여
- 기존 영세 상가세입자 위한 공공임대점포 확충
![]() |
▲한양도성 도심부 사업 추진현황도(자료=서울시) |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서울시가 도심부의 도시환경을 탈바꿈하고 공공임대주택과 점포를 늘릴 재개발 계획을 세운다.
서울시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다음해 말까지 수립한다고 15일 밝혔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도심 상업지역 위주로 주택에 국한되지 않고 도시환경 자체를 개선하는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이다. 노후·불량 건축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는 역사, 지역산업, 관광 잠재력 등 여러 관점에서 대상지 특성을 고려해 도심지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집중한다는 내용을 담겨 있다.
서울시는 "그 동안의 도심재개발이 노후·불량 건축물과 도심환경을 물리적으로 정비하는 것에 방점이 찍혔다"면서 "앞으로는 역사, 지역산업, 관광 잠재력 등 여러 관점에서 대상지 특성을 고려해 도심지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제조업 등 도심특화산업 거점을 유지 발전시키고 관광객 밀집지역에는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는 식이다.
이어 도심 상업지역의 주거비율을 높인다. 정비사업을 추진할 시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조건으로 공공주택을 확보해 도심부의 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비사업으로 기존 터전을 떠나야 하는 기존 영세 상가세입자를 위한 공공임대점포도 확충한다. 세운상가 일대 같은 도심지역에서 정비와 산업생태계 보전이 공존하는 재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다음 주 중 기본계획을 세우고자 용역 입찰공고를 진행하며 다음달 계획수립에 착수한다.
한편 서울시는 1978년 ‘도심재개발 기본계획’을 최초 수립한 이래 도시관리 여건과 시민의식, 법령체계의 변화요인을 담아 10년 단위로 새로운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또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기본계획에 반영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