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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세대교체 본격화' LG·한진·두산 등 재벌 3·4세 전면에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9.05.15 15:34

▲(왼쪽부터) LG그룹 구광모 회장, 한진그룹 조원태 회장, 두산그룹 박정원 회장


[에너지경제신문 송진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5일 발표한 상호출제제한 대상 대기업집단(그룹)에서 LG·한진·두산 등 주요 대기업의 동일인(총수)을 재벌 3·4세로 새로 지정됨에 따라 대기업 총수의 세대교체가 본 궤도에 올랐다. 3∼4세가 경영 전면에 나선 것이다. 조원태(44) 한진 회장, 구광모(41) LG 회장, 박정원(57) 두산 회장이 ‘새내기 총수’로 이름을 올렸고, 한화가 GS를 제치고 재계 순위 7위에 등극했다. 카카오ㆍ애경은 각각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집단, 공시대상 대기업집단에 처음 등록됐다.

올해는 자산 5조원 이상 59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 대기업집단(지난해 60개), 자산 10조원 이상 34개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집단(지난해 32개)으로 각각 지정했다.

이번 발표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공정위가 기존 총수가 사망한 그룹의 총수를 그 차세대인 3세나 4세로 지정하며 세대교체를 공식화한 것이다. 총수는 기업집단에서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진 사람으로, 누가 되느냐에 따라 계열사 범위가 바뀌게 돼 공정위 재벌정책의 기준점으로 통한다.

공정위는 일단 LG그룹의 총수를 작년 5월 별세한 구본무 회장에서 4세대인 구광모 회장으로 변경했다. 창업주 구인회 전 회장과 구자경 명예회장, 구본무 회장에 이어 4세대가 ‘정부 공인’으로 그룹 전면에 나서게 된 셈이다. 구광모 회장은 구본무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장남이지만 2004년 구본무 회장의 양자로 입적하며 일찌감치 LG가의 후계자로 낙점된 바 있다.

공정위는 또 지난 3월 별세한 박용곤 명예회장에 이어 4세인 박정원 회장을 두산그룹 총수로 지정했다. 박정원 회장은 박용곤 명예회장의 장남으로 박두병 창업 회장의 맏손자다. 구광모·박정원 회장은 공정위가 1987년 총수 지정을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지정한 4세대 총수에 해당한다.

한진은 조원태 한진칼 회장으로 동일인이 직권 지정됐다. 조원태 회장은 조중훈 창업주의 손자이자 지난달 별세한 조양호 회장의 아들로 3세에 해당한다. 앞서 공정위는 작년 삼성 이재용 부회장(3세)과 롯데 신동빈 회장(2세)을 총수로 지정하며 재계 세대교체 신호탄을 쏘아 올린 바 있다.

현대차그룹은 승계작업을 벌이고 있는 정의선 그룹 총괄수석부회장(3세)이 대기하고 있다. 정의선 부회장은 정주영 창업주의 손자다.

효성은 조석래 명예회장이 2017년 퇴진하고 아들인 조현준 부회장(3세)이 회장으로 승진하며 총수 변경 가능성이 있다. 조현준 회장은 조홍제 창업주의 손자다.

코오롱 그룹 역시 창업주 이원만 회장의 손자인 이웅렬 전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올해에도 총수로 지정됐다. 이웅렬 회장의 장남이자 4세인 이규호 전략기획담당 전무가 향후 총수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는 올해도 대림그룹 총수를 이준용 명예회장으로 유지했지만 내년께에는 3세인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을 총수로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

김성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쉽게 말해 대기업집단 리스트는 시장지배력 남용,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 재벌 규제의 ‘기준점’이 된다"며 "동일인 변경이 대거 이뤄짐으로써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상 세대변화가 본격화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에 따라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규제와 각종 신고의무가 부여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상호출자금지, 순환출지금지, 채무보증금지 등의 규제가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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