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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8건 추가 지정 "AI보험설계사와 24시간 보험가입 하세요"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9.05.15 15:33
금융위, 금융혁신서비스 8건 지정 발표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이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금융서비스로 8건 지정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이유민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규제샌드박스 적용을 받을 혁신금융서비스 8건을 추가 지정했다. 이로써 지난달 1일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총 26건의 서비스가 금융위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받았다.

금융위는 지난 1월 사전신청을 받은 서비스 중 8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추가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추가 지정 서비스는 크게 △빅데이터·AI를 활용한 대출 중개 및 보험상품 제공 서비스(2건)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결제 서비스(2건)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와 동일·유사 서비스(4건)으로 구성됐다.

먼저 ‘빅데이터·AI를 활용한 대출 중개 및 보험상품 제공 서비스’에는 핀크의 통신서비스 이용정보를 활용한 통신정보 결합 신용평가 제공 서비스 및 금융회사별 대출상품 중개 서비스가 포함됐다. 해당 서비스는 과거의 금융이력에 의존하는 현재의 신용평가 모델에 통신 등급을 접목함에 따라 금융이력 부족자의 신용평가상 불이익을 완화하고, 다양한 대출상품의 비교선택이 가능하게 구성됐다. 페르소나시스템의 보험모집을 할 수 있는 자에 AI를 포함해 보험상품 상담·판매를 AI 로보텔러가 제공하는 서비스 역시 포함됐다. 해당 서비스는 인공지능을 통한 24시간 보험계약 모집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에 상담이 가능해 소비자의 편익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며, 사실과 다른 설명으로 인한 불완전 판매 가능성을 낮출 것으로 보여진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결제 서비스’에는 페이콕과 한국NFC가 제시한 신용카드 단말기를 포스 등의 하드웨어가 없이도 소프트웨어 방식의 스마트폰 앱을 단말기로 이용하는 결제 서비스가 선정됐다. 해당 서비스는 푸드트럭, 노점, 농산물을 비롯한 유통분야 등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사업자가 별도의 단말기 구매부담 없이 NFC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폰 앱으로 결제서비스를 제공해 사업자 및 소비자의 결제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의 혁신금융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해 패스트 트랙으로 처리되는 서비스에는 마이뱅크·핀마트·팀윙크가 제시한 대출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이 선정됐다. BC카드의 QR을 활용한 개인 간 송금서비스 역시 패스트 트랙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오는 17일까지인 혁신금융서비스 신청기간 동안 신청접수를 받고 순차적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라며 "신청서비스에 대해 금융위·금감원의 실무검토를 거쳐 5월 말∼6월 중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 및 금융위원회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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