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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보어드바이저에 일임재산 운용위탁 허용...개인도 테스트베드 참여 OK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9.05.15 18:58


미래에셋대우 로보어드바이저 이미ㅣ지

▲(사진=미래에셋대우)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앞으로 로보어드바이저(RA) 업체도 자산운용사에서 일임재산을 위탁받아 운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열고 자산운용사 등이 아닌 로보어드바이저 업체가 펀드·일임재산 운용업무를 위탁받는 것을 허용하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에는 자산운용사 등이 아닌 로보어드바이저 업체의 경우 펀드?일임재산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7월 24일부터는 자산운용사 등이 아닌 로보어드바이저 업체도 자산운용사 등으로부터 펀드?일임재산을 위탁받아 로보어드바이저로 운용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보호를 위해 투자자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운용업무 위탁자(자산운용사 등)가 부담하는 등의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이로 인해 로보어드바이저 업체는 자산운용사가 투자자로부터 수취한 운용 보수의 일부를 분배받는 방식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다음달부터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에 개인투자자들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법인만 테스트베드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개인도 자신이 개발한 로보어드바이저를 검증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개인은 테스트베드 통과 이후 외부 투자 등을 유치해 자산운용사 등으로 등록하거나 기존 자산운용사 등과 제휴를 통해 사업화를 할 수 있다.

코스콤은 이달 초 관련 시스템을 구축 완료했으며, 다음달 3일부터 개인참여를 접수받는다.

금융위 측은 "로보어드바이저 개발 단계부터 사업화 단계까지 전반적인 개선이 이뤄짐에 따라 자산운용분야 혁신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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