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모 건설사의 견본주택을 방문한 내방객들이 상담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사진=오세영 기자) |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중도금 마련에 부담을 느낀 수요자들이 청약에 당첨이 되고도 계약을 포기하는 등 미계약 물량 발생이 잦아지자 시행·시공사에서 다양한 인하 혜택을 적용해 아파트를 분양하고 있다.
건설사들이 실수요자들에게 중도금 인하 혜택을 주는 제도는 다양하다. 특히 수요자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중도금 무이자 혜택, 연체 이자 할인, 중도금 이자후불제, 선납할인 등 아파트 분양 중도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다양한 중도금 인하 혜택을 적용해 분양에 나선 단지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우선 중도금 무이자 대출은 일반적으로 계약금의 60%에 해당하는 중도금에 대한 이자를 건설사가 전부 부담하는 방식이다. 집을 구매하려는 계약자는 분양가의 10~20%에 해당하는 계약금만 내면 잔금 때까지 추가로 들어가는 이자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두산건설은 지난 24일 중도금 무이자 대출로 ‘두산위브더제니스하버시티’ 분양에 나섰다. 10% 계약금, 1차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로 진행된다.
지난 10일 견본주택을 개관한 경남 양산 사송신도시의 첫 분양단지인 ‘사송더샵데시앙’도 중도금 무이자 혜택이 제공됐다. 계약금 10%, 1차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 조건이다. 단지는 지난 15일 최고 17.24대 1의 청약 경쟁률을 보이며 1순위 마감을 하기도 했다.
연체 이자할인 제도를 도입한 단지도 있다. 연체 이자할인은 계약자들이 중도금을 3회차까지 납부하면 나머지 3회차에 대해서는 일반 중도금 대출과 비슷한 수준으로 연체이자를 낼 수 있는 제도다. 남은 이자는 잔금을 납부할 때 한꺼번에 상환하게끔 유예할 수 있다. 새 아파트를 살 때 중도금을 연체하면 연 7∼8%의 연체 이자가 붙으며 일정 회차 이상 중도금을 내지 않으면 계약도 해지된다.
서울 서초구 ‘방배 그랑자이’의 시행사인 방배 경남아파트재건축조합과 시공사인 GS건설은 일반 분양 계약자들이 중도금을 절반만 내면 나머지 반을 연체해도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조건으로 분양에 나섰다. 단지는 분양가가 9억원을 초과해 중도금 대출이 지원되지 않는다. 때문에 시행·시공사는 연체이자를 일반 중도금 대출 이자(연 4%) 수준으로 낮춰 공급했다. 단지는 지난 7일 1순위 청약 결과 256가구 모집에 2092명이 신청해 평균 8.1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GS건설 관계자는 "수요자들이 중도금 인하 혜택만 보고 몰린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영향은 끼칠 것"이라며 "중도금 대출이 안되면 오로지 현재 가진 현금으로만 집을 사야 하는데, 중도금 혜택이 적용되면 현금 자금 마련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고 제도를 통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생각에 한 번이라도 더 눈길을 두기 마련"이라고 설명했다.
중도금 이자후불제를 적용하는 단지들도 있다. 중도금 이자를 일정기간 유예해주고 입주할 때 잔금과 함께 일시불로 납부할 수 있다. 중도금 이자후불제는 우선 대출기간 동안 건설사가 이자를 대신 납부한 뒤 추후 계약자가 납부하는 방식이다. 이자에 복리식으로 붙는 이자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계약자 입장에서는 초기에 목돈의 부담이 적은 반면 잔금을 치르는 입주시점에 목돈 부담이 생긴다는 단점이 있다.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분양하는 검단 파라곤은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 중도금 60% 이자 후불제 등을 도입했다.
아파트 중도금 선납 할인은 분양자가 중도금을 예정 기일보다 일찍 납부하는 제도다. 시행사가 선납된 돈으로 건설비용을 충당하고 금융비용을 절감해 할인 혜택으로 돌려준다. 건설사마다 중도금 선납에 따른 할인폭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5~10% 가량이다. 선납 할인율이 은행 이자율보다 높아 수요자들에게 유리하다. 단 같은 건설사라도 사업장마다 할인폭이 다를 수 있다.
신영건설은 인천 부평구에 들어서는 ‘부평 지웰에스테이트’에 대해 현재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 선납할인 등을 적용해 공급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