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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점검... 10건 적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9.06.24 17:23
경기도, 안성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점검... 10건 적발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유원상 기자]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10~18일까지 안성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민관합동특별단속’ 결과 총 1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특별단속은 지역주민 18명이 참가한 가운데 경기도 관할사업장 8개소와 안성시 관할 도장시설 사업장 52개소 등 총 6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위반행위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훼손방치 5건 △대기자가측정 미 이행 2건 △운영일지 미 작성 3건 등이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대기방지 시설을 연 2회 훼손 방치하다 적발된 A플라스틱제품 제조업체에 조업정지 10일 조치를 내리는 한편 나머지 업체에 대해선 경고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했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장마철을 대비해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송수경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지속적인 민관 합동특별점검과 환경컨설팅 등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성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난 1월 노후차량 배출가스 측정단속, 지난 4월 건설폐기물 특별합동점검 등 분기별로 정기 및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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