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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이상훈)은 28일 충남 온양에서 ‘2019년 농가 태양광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이상훈)은 지난달 28일 충남 온양에서 ‘2019년 농가 태양광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농민, 태양광 시공기업, 유관기관 등에서 400여명이 참여했다. 1일부터 시행되는 농지법 개정 내용 등을 설명했으며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과 관련 유관기관 등의 현장 목소리도 수렴했다.
농가태양광 사업은 자금 여력이 부족한 농·어업 및 축산업 종사자가 태양광 사업을 통해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평균금리 1.75%, 5년거치 10년분할 상환하는 저리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7년 880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2370억원으로 재원을 확대하고 홍보를 통해 2017년 180건에서 2018년 1109건, 2019년 상반기 1090건 등으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이번 사업의 확산을 위해 올해 2, 3월에 새마을운동중앙회, 한·일 영농형태양광협회와 협력 MOU를 각각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금융지원 비율을 최대 90% 확대했다. 기간 한정에서 수시 신청으로 접수방식을 개선, 농가태양광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설명회를 통해 1일부터 시행되는 농지법 주요 개정내용을 함께 설명해 큰 호응을 얻었다. 높은 염분으로 영농이 곤란하고 농업 생산성도 낮은 염해농지에 태양광 설치가 가능하도록 농지의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8년에서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염해농지를 활용할 경우 우량 농지는 최대한 보호하면서도 10기가와트(GW)이상의 태양광 보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 재생에너지 3020 이행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은 태양광 보급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 유관기관, 시공업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태양광 설비의 불법행위, 태양광 시공업체의 과장광고, 사기피해 사례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설명했다. 시공업체에게 태양광사업의 부정적 이미지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을 당부했다.
이상훈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은 "농가태양광사업은 지역주민이 발전사업의 주체로 직접 참여함으로써 주민수용성과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농가태양광이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