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0일(토)
에너지경제 포토

오세영 기자

claudia@ekn.kr

오세영 기자기자 기사모음




서울시 철거 공사장 340곳 점검…‘법 위반시 공사 중지·행정처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9.07.11 18:36

신혼부부 참변 붕괴현장 현장감식

▲서울 잠원동 붕괴현장 현장감식(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서울 잠원동 건물 붕괴 사고 이후 건물 철거 공사장에 대한 점검이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각 자치구와 함께 이달 31일까지 건물 철거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공사장 약 340곳을 점검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시 건축안전자문단의 구조·시공 전문가 2명과 자치구 직원 1명은 자치구의 철거 심의를 받은 공사장 80곳에 대해 중점 점검을 진행한다. 자문단 1명과 자치구 직원 1명으로 구성된 2인 1조 팀은 심의 대상이 아닌 소형 건물 260곳에 대해 점검한다.

철거 심의 대상은 지상 5층 또는 높이 13m 이상, 지하 2층 또는 깊이 5m 이상 건물이다.

점검반은 △해체공사계획서 이행 여부 △철거 감리 상주 △안전 위험 요인 등을 점검해 개선 사항을 제시하게 된다.

관할 구청장은 중대한 관련법을 위반한 사항이 발견되면 공사를 중지하고 관계자에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또 서울시는 일제 점검이 끝난 뒤 통행량이 많은 도로와 인접하거나 위험 요인이 발견돼 공사가 중지됐다가 재개된 현장 등에 대해 재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등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오후 서초구 잠원동에서 지상 5층∼지하 1층 건물이 철거 중 무너져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경찰은 서울시, 서초구와 함께 철거 업체가 지지대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건물 잔해를 쌓아두는 등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