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0일(토)
에너지경제 포토

오세영 기자

claudia@ekn.kr

오세영 기자기자 기사모음




37년 만에 ‘택시합승’ 일부 허용…서울 심야시간만 가능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9.07.11 21:24

clip20190711212250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37년 만에 서울 특정지역에서 택시 합승이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4시까지 조건부로 허용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 총 8건을 상정해 규제샌드박스 지정 여부를 심의, 총 4건에 임시허가·실증특례 지정을 하고 3건에는 규제 개선 정책권고를 했다고 11일 밝혔다.

임시허가는 정부가 제품과 서비스 출시를 일시 허용하는 것이다. 올해 1월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으로 도입됐다. 실증특례는 제품·서비스를 검증하는 동안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이번에 출시될 택시 합승 서비스는 기존 택시 합승의 문제점을 극복한 새로운 형태로 운영된다.

택시를 타려는 사람이 앱에 목적지를 입력했을 때 이동 구간이 70% 이상 겹치면서 반경 1㎞ 이내에 있는 또 다른 앱 사용자를 택시와 연결해주는 방식이다.

승객은 택시 1대에 2명으로 제한된다. 같은 성별끼리만 택시를 타도록 중개된다. 택시를 타기 전 앱에서 좌석 자리를 지정할 수도 있다. 동승자끼리 운임을 절반씩 나눠 요금을 내면 된다.

정부는 지난 1982년부터 택시 기사의 호객 행위 불만과 합승 비용 시비 문제 탓에 택시 합승을 전면 금지해 왔다. 이번 서비스 또한 택시 기사 임의로 승객을 합승 시키는 것이 아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택시 기사가 멋대로 승객을 합승 시켜 요금을 각각 받는 ‘불법적 택시 합승’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심야 시간대 승차난 해소와 이용자의 택시비 절감, 택시 기사의 수입 증대에 기여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단 심야 시간대인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4시까지 서울시내 25개구 가운데 12개 구에서만 서비스가 허용된다. 해당 자치구는 강남·서초, 종로·중구, 마포·용산, 영등포·구로, 성동·광진, 동작·관악 등이다.

서비스를 내놓은 모빌리티 스타트업 ‘코나투스’ 김기동 대표는 "이번 서비스는 합승 과정에서 택시 기사가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승객이 원하지 않으면 함께 탈 일이 없고, 부당 요금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심의위원회는 승객의 안전성 담보를 위한 체계 구축, 불법행위 방지·관리 방안 마련 등도 조건으로 내걸었다.

업계에서는 최근 ‘타다’ 등 차별화한 유사 택시 서비스를 내세운 승차 공유업체들이 등장하고 조건부 택시 합승이 허용되면서 택시업계에도 지각변동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