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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의원, 라돈피해 아파트 국회 토론회 개최…"정부가 국민건강 외면 말아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9.07.22 11:12

공동주택내 국민건강과 안전 확보를 위한 대응방안 토론회 개최

정의당, 입법적 미비점 지적 및 환경부 가이드 라인 촉구

▲이정미 정의당 국회의원[사진=이정미 의원실]


[에너지경제신문 신준혁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22일 여의도 국회에서 ‘포스코 라돈아파트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에 따른 쟁점과 공동주택내 국민건강과 안전 확보를 위한 대응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라돈 검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가 한국소비자원에 라돈 피해구제를 신청한 후속 조치다. 앞서 입대의는 지난 6월 30일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한국소비자원에 라돈 피해구제를 신청했다.

입대의는 "입주민들이 포스코건설 라돈 아파트로부터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입대의가 라돈피해 아파트 피해구제를 신청하면서 현장조사 추진여부와 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여부도 주목된다.

현행 소비자기본법 제46조, 제49조, 제50조에 따르면 물품 등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에게 수거 파기 등의 권고 또는 명령이 가능하다.

포스코건설은 입대의와 라돈 문제를 놓고 입법적 미비와 측정방법, 측정기기 사용문제 등 의견차를 확인했고 다른 해법을 없이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논란이 커지자 지난해 말 ‘공동주택내 라돈, 토론으로 인한 국민 불안 등을 고려 관리기준 설정 연구용역’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착수했으며 곧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정의당이 접수한 공동주택 라돈 피해 아파트는 총 17곳으로 포스코건설이 11곳(64.7%)으로 가장 많았고 GS건설 4곳(23.5%), HDC현대산업개발, 대림건설이 각각 1건으로 나타났다. 콘크리트 라돈 검출 의혹이 있는 아파트는 3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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