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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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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경기지사 항소심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 벌금 600만원 구형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9.08.14 16:51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유원상 기자] 검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네 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지사에 대해 14일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 6월에 벌금 600만원을 구형한 것이다.

이날 수원고등법원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재명 지사에게 원심 구형량과 동일한 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해 권한을 남용하고, 유권자에게 거짓말을 한 피고인이 국내 최대 단체 지자체를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며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고 이재선 씨가 정신병자, 패륜아라는 전제를 깔아 유족에게도 씻기 어려운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에 관련해 각각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네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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