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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이승건 두 혁신금융의 좌절...신용정보법 개정 등 빅데이터3법 불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9.08.19 10:08

핀테크 업체 숙원 중 하나인 P2P대출업법은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 통과 환호

[에너지경제신문=이유민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결과 핀테크 업계의 희비가 엇갈렸다. P2P대출업법 통과로 법적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커진 P2P 업계는 환호하는 반면, 김태훈 뱅크샐러드 대표와 이승건 토스 대표가 나서서 강조했던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법안 처리에서 밀리며 고배를 마셨다.


◇환호하는 P2P 업계…‘P2P금융’ 본격 시동

18일 국회에 따르면 최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P2P 금융거래 법제화를 위한 ‘P2P대출업법’이 통과됐다. P2P(Person to Person) 금융거래란 개인과 개인 간의 금융거래로, 전통적 의미의 금융사 없이도 대출·투자 등의 거래를 진행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P2P 대출 업체의 누적 대출액은 2016년 6289억원에서 2017년 4월 말 1조1298억원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P2P금융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의 규모와 거래액은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법제 마련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정무위는 국회에 계류 중인 P2P 관련 법안을 통합 심사해 대안 형태로 전체회의에 넘겼다.

법안 통과 소식에 P2P금융 업계는 환호하는 분위기다. P2P금융 업계의 선두주자인 어니스트펀드를 운영하는 서상훈 대표는 발표 직후 "P2P 업계가 지난 2년간 염원해왔던 P2P금융 법제화가 드디어 빛을 보게 돼 감회가 새롭다"며 "이번 결정은 대한민국 핀테크 산업 발전에 큰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을 확신한다"는 소감을 밝혔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역시 법안 통과에 따른 기쁨을 표현했다. 박 회장은 지난 15일 개인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의원님들 모두 감사드린다. 정무위, 법사위, 본회의까지 죽 부탁드린다"며 "이제 그 젊은이들을 볼 때 조금 덜 미안해도 되고,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P2P대출업법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프라이버시 침해’에 발목 잡힌 ‘신용정보법 개정안’

한편 핀테크 업계의 또 다른 한 축에서 염원하던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결국 처리가 불발됐다.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법과 함께 신용정보법은 ‘빅데이터 3법’으로 묶여 빅데이터 기반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의 활성화를 위해 조속히 통과돼야 할 주요 법안으로 불려왔다.

특히 지난해 11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표 발의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은행, 카드, 보험 등 금융권별로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정형화된 데이터는 활용 가치가 매우 높다"며 "국내 기업의 빅데이터 이용률은 7.5%에 불과하고, 빅데이터 활용과 분석 수준은 전 세계 63개국 중 56위에 그치는 등 데이터 활용 수준이 낮다"고 지적했다. 가명의 정보를 개개인의 동의 없이도 다양한 산업에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논의 지연 원인에는 일부 노조가 강하게 반대 입장을 고수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사무금융노조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두고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개인정보의 자기 결정권까지 마음대로 박탈하는 독소조항을 포함한 개정안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노조는 "21세기 인권의 핵심인 정보인권보호의 가치는 혁신성장, 데이터 경제 활성화, 핀테크 혁신 등의 이름으로 퉁치고 뭉개질 수 없는 국민의 기본권이다"라며 "국회 정무위는 정보인권 보호의 사명을 돌아보고, 신용정보 보호 개정안 심사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용정보법은 뱅크샐러드, 토스 등 다양한 금융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주요 핀테크 업계에서 강조하던 법안이다. 지난달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대표와 김태훈 레이니스트(뱅크샐러드) 대표는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함께 국회 간담회에 참석해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빠른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한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필수다"라며 "다양한 정보를 통해 활발하게 신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외국의 사례와는 달리, 국내 핀테크 기업은 법안에 발이 묶여 기술 활용이 더뎌지고 있다는 점이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이유민 기자 yumin@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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