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여영래 기자] 아파트 건설업자 부탁을 받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 등에 강요를 시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찰관 A(49)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A씨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9일 구속된 A씨는 이날 법원 결정에 따라 약 5개월 만에 석방됐으며,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A씨는 강요미수와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2015년 건설업자 B씨의 부탁을 받고 김 전 시장 측에 ‘B씨와 경쟁 관계에 있는 업체에 사업 승인을 내주지 말라’는 취지로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그는 2017년 12월 B씨가 경쟁 건설업체를 업무상 배임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검사의 압수수색영장 기각 결정서’를 B씨에게 누설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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