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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사외이사 25석 공석 임박...'전문가 모시기' 물밑 경쟁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9.11.07 07:52

내년 3월 KB 6명, 신한 7명, 하나 8명, 농협 4명 공석 예정

올초 겸임 금지 등 지배구조 강화 위해 사외이사수 늘려

상법 개정안 입법예고로 우수 인력 모시기 경쟁 치열

▲(시계방향으로)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NH농협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사진=각사)


주요 금융지주사들 사외이사들이 내년 3월 대거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사외이사들에 대한 독립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되고 있어 좋은 인물들을 모시기 위한 금융사들의 물밑 작업이 벌어질 전망이다. 여기다 올해 초 금융사들이 겸임 방지 등 지배구조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외이사 자리 수를 더 늘린 만큼 이를 채우기 위한 '구인 열기'가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신한·하나·NH농협금융지주 등 4대 금융지주사의 사외이사 총 33명 중 25명의 임기가 내년 3월 만료된다. KB금융지주의 경우 7명의 사외이사 중 6명의 사외이사 임기가 끝난다. 유석렬, 스튜어트 솔로몬, 선우석호, 최명희, 정구환, 박재하 사외이사 등이 대상이다. 신한금융지주는 11명의 사외이사 중 7명의 임기가 마무리된다. 박철, 이만우, 히라카와 유키, 필립 에이브릴, 박안순, 김화남, 최경록 사외이사 등이다. 하나금융지주는 8명의 사외이사 임기가 모두 내년 3월 정기주주총회일에 마무리된다. 현재 윤성복, 박원구, 차은영, 백태승, 김홍진, 양동훈, 허윤, 이정원 등이 사외이사를 맡고 있다. NH농협금융지주에서는 7명의 사외이사 중 3명이 내년 3월 임기가 끝나는데, 수출입은행장으로 옮긴 방문규 사외이사가 사임을 하며 4명의 자리가 비게 된다. 이기연, 이준행, 박해식 사외이사 임기가 내년 3월 31일 마무리된다. 올해 출범한 우리금융지주에는 5명의 사외이사가 있는데 내년에 임기가 끝나는 대상자는 없다.

사외이사 대거 임기 만료를 앞두고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맞는 새 인물 모시기를 위해 금융사들의 물밑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금융권에서는 사외이사들이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의 목소리가 높다. 금융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보이는 전문가들을 모셔야 한다는 분위기도 이어지고 있다. 금융지주 한 관계자는 "최근에는 자본시장 등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이에 맞는 전문가들을 사외이사로 모시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선출 과정도 주주제안 사외이사, 주주추천공모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KB금융 노동조합은 주주제안 사외이사 후보를 선정해 2017년부터 올해까지 3번 추천했다. 모두 주주총회에서 무산되긴 했으나, 임직원들이 경영진들을 견제할 수 있는 인물을 직접 사외이사로 추천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도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다만 올해 연말 노조 운영진이 바뀌는 만큼 내년 3월에도 주주제안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할 지는 아직 미지수다. KB금융 노조 관계자는 "12월에 KB금융 노조 위원장 선거가 있어 어떤 분이 위원장이 되실지에 따라 내년 계획이 달라진다"며 "내년에도 주주제안 사외이사를 추진할 지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신한금융도 올해 1월부터 주주추천공모제를 시작해 1월과 6월 총 2차례 진행했다. 지난 1월에는 주주추천을 받은 후보가 있었으나 사외이사로는 선임되지 못했고, 6월에는 후보군 확보를 위해 주주추천공모만 받은 상태다. 이 후보들은 롱리스트로 만들어 향후 사외이사 선출 때 후보로 포함시킬 전망이다. 내년 3월 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추천공모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내년 1월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수시로 후보 풀(pool)을 만들어 놔야 언제든 좋은 사외이사들을 모실 수 있다"며 "앞으로도 1년에 두 번 정도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사외이사 자리 수가 늘어나고 있는 데다, 상장사 사외이사 최대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며 우수한 사외이사 모시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더 까다롭게 하고, 후보자 공시 내용을 강화해야 한다는 등의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금융지주사들은 올초 사외이사들이 이사회 내 분과 겸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지배구조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외이사 자리 수를 더욱 늘렸다. 당시 신한금융은 10명에서 11명, 하나금융은 7명에서 8명, 농협금융은 4명에서 6명으로 각각 확대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이사회 내 리스크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등 다양한 분과가 있는데, 사외이사 독립성을 위해 여러 분과에 겸임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금융지주사들이 사외이사 자리 수를 더 늘렸다"며 "더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사외이사들을 모셔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상장사 사외이사 최대 임기를 제한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회사들 간 사외이사 모시기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기존에는 공공성이 강한 금융회사 등에서만 사외이사 임기에 제한을 뒀었다. 법무부는 지난 9월 상장사 사외이사 임기를 최장 6년으로 제한하고, 다른 계열사 사외이사로 자리를 옮겨도 총 9년까지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우수한 사외이사를 모시는데 더욱 제약이 커질 수밖에 없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아직 법이 시행된 게 아닌 만큼 당장 사외이사 선출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우수한 사외이사 인력이 더 필요한 상황에서 여러 상황들이 맞물려 수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에너지경제신문=송두리 기자,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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