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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제이에스티나 회장. 사진=연합뉴스. |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임승철 부장검사)는 전날 서울 송파구의 제이에스티나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를 통해 회계자료와 PC 저장자료 등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앞서 제이에스티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일가는 악재 공시가 나오기 전에 보유한 제이에스티나 주식을 처분한 사실이 드러났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김 회장의 동생과 2명의 자녀는 올해 1월 말부터 2월 중순 사이 50억 원 규모의 제이에스티나 주식 약 55만주를 팔아치웠다. 제이에스티나도 지난 2월 12일 시간외거래를 통해 자사주 80만주를 주당 8790원씩에 매도했다.
제이에스티나가 자사주를 매도한 당일 장 마감 후 이 회사는 영업적자가 2017년 5000만 원에서 지난해 8억 6000만 원으로 확대됐다는 내용의 실적을 발표했다. 이후 주가는 하락세가 이어졌다.
검찰은 김 회장 일가가 주가 하락 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팔아치워 부당이득을 취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관련자들을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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