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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특정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해온 윤모(52) 씨가 지난 26일 자신의 이 사건 재심 청구를 돕는 박준영 변호사와 함께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참고인 조사를 위해 들어가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씨의 재심을 돕는 박준영 변호사는 8일 "재심 청구에 필요한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이 사건의 1심을 진행한 수원지법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윤 씨가 처벌받은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모(당시 13세) 양의 집에서 박 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경찰은 이듬해 7월 22세이던 윤 씨를 범인으로 검거해 강간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이 사건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모방범죄로 보인다고 했다.
윤 씨는 재판에 넘겨져 같은 해 10월 21일 수원지법에서 검찰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는 대법원에서도 무기징역을 확정받아 20년을 복역한 끝에 2009년 가석방됐다.
그러나 최근 경찰이 화성연쇄살인사건의 피의자로 특정한 이춘재가 8차 사건을 포함한 10건의 화성사건과 다른 4건 등 모두 14건의 살인을 자백하고 윤 씨가 억울함을 주장하면서 진범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다.
이춘재 자백 이후 경찰은 윤 씨를 4차례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과거 윤 씨를 수사한 수사관 30여명을 만나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듣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윤씨는 지난달 26일 참고인 조사 전에 기자들과 만나 "이춘재가 지금이라도 자백을 해줘서 고맙다"며 "그가 자백을 안 했으면 이런 일(30년 만의 재조사)도 없을 것이고 내 사건도 묻혔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씨는 "과거 경찰 조사를 받을 때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몇차례 구타당했고 고문은 3일 동안 당했으며 그러는 동안 잠은 못 잤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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