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왼쪽)과 정형식 서울회생법원장이 8일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기업 M&A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신보) |
[에너지경제신문=송두리 기자] 신용보증기금과 서울회생법원이 회생기업을 돕기 위해 손을 잡았다.
신보와 서울회생병원은 8일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기업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신보와 법원이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M&A를 거쳐 회생기업의 성공적인 구조조정과 경영정상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회생기업 M&A보증’을 희망하는 기업을 발굴해 서로 추천한다. 신보는 법원이 추천하는 기업에 우선 신용보증을 지원하고, 법원은 홈페이지 등에서 회생기업 M&A보증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안내할 예정이다.
회생기업 M&A보증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최근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한 기업 중 상당수가 인가 전 M&A 절차를 거쳐 회생계획인가를 받는 등 회생절차에서 M&A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신보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9월 회생기업 M&A보증을 새로 도입했다.
지원 대상은 회생기업에 대해 M&A를 추진 중인 중소·중견기업이다. M&A 회생계획안에 반영된 회생기업 인수대금과 부대비용을 지원한다.
윤대희 신보 이사장은 "앞으로도 회생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창업에서 회수, 다시 재창업으로 이어지는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