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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태양광 시설 |
기후솔루션(Solutions for Our Climate) 이소영 변호사는 "유럽과 미국에서만 태양광과 풍력이 성장하는 것은 아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에너지계획에 따르면 20년 후 한계치를 35%로 보고 있다. 우리만 이토록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지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고 화두를 던졌다.
유럽과 미국 뿐만 아니라 베트남의 경우 최근 2년 동안 4.5 기가와트(GW)의 태양광이 설치됐다. 이곳에는 최근 2년 동안 4460 메가와트(MW)를 넘는 태양광이 설치됐다. 반면 우리나라 태양광·풍력 누적 용량은 약 8500 메가와트(MW)수준에 머물러 있다. 인도 역시 태양광 설비 용량을 8%에서 36%로 증가시킬 예정이다.
이 변호사는 우선 전력산업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규제하고 한국전력이 독점하는 전력산업 구조가 바뀌어야 재생에너지를 위한 시장이 열리고 또 수천개의 벤처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생에너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발전, 판매와 분리된 중립적 네트워크 사업자가 공정하게 망을 운영해야 하고, 재생에너지 연계에 인센티브를 갖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전은 발전과 판매를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한 입장을 취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또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계통망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ESS, DR자원, RE중개 등 다양한 유연성 자원을 유도할 수 있는 시장제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시간 시장, 계통유연성 시장(AS), RE 예측·제어기술에 대한 보상체계가 각 제도에 적절하게 마련되야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대응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외 "기술의 발전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시장에 참여해야 기술적 난제를 해결하는 혁신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생에너지 직접구매제도를 허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를 통해 CBP 시장가격과 한전 요금체계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창의적인 계약, 고도화된 금융조달 기법 등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재생에너지 단가 하락에 기여할 것으로 보았다.
입지규제와 민원 문제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지자체의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과학적 기준에 따라 입지규제와 이격거리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준 범위 내 시설에 대해 ‘민원’을 이유로 반려할 수 없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현재 폐기물시설 지침에 해당 내용이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