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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국세청사와 법원 판결문. 사진=제보자 박씨 제공. |
[부산=에너지경제신문 강세민 기자] 사업주의 강력한 사업지속 의지에도 일선 세무서 세무공무원이 사업자의 생명줄과도 같은 ‘사업자등록증’을 직권말소 시켜 논란이다.
이는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할 세무 정책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2일 부산 기장군에 소재한 건축자재 합판를 수입, 건설회사 등에 납품하는 A무역(주) 대표 박모씨는 1982년부터 개인사업자로 시작, 2001년 11월에는 법인을 설립해 년 매출 40여억 원을 올리는 중소기업을 운영해 오던 중 2017년 3월 8일 부산지방국세청 금정세무서가 자신의 사업자등록을 직권 말소시켜 큰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박씨에 따르면 금정세무서가 지난 2015년 6월 3일 A무역의 법인통합 1차 조사를 시작해 박씨의 소유 주식이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8월 19일까지 (76일간) 1차 세무 조사를 받았다.
또 1차 조사 당시 A무역 컴퓨터에 있는 전산 ERP 자료를 (2010~2014)말까지 (5년간) 분석한 결과 전산ERP 자료와 무자료, 매출누락 및 가공매출에 대해 재조사 결정이 났다며, 2015년 12월 10일부터 2016년 1월 22일까지(42일간) 2차 조사를 진행했고, 2016년 1월 22일부터 2월 7일까지(15일간) 부가가치세 대한 재조사를 실시해 약 5개월(133일)간의 세무조사를 했다.
이 과정에서 금정세무서는 박씨가 조사기간 동안 수 차례의 자료 제출과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조사가 끝난 2016년 6월 A무역에 대해 가공 세금계산서 발행 36억원 및 무자료매출이 있다며,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조세범 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 했다.
하지만 검찰조사와 1심재판과 항소심 등 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법정 다툼을 거처 지난 2018년 6월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
박씨는 "도대체 세무공무원의 조사·점검·확인·결정, 업무 재량권이 어디까지 입니까?"라고 되물으며 "무죄 판결을 받은 후 2019년 9월과 11월 세 차례나 금정세무서와 부산지방국세청에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묵묵부답이다."고 분개했다.
이어 "아직도 행정 편의주의와 이기주의가 남아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공공기관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편의주의 행정이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담당자뿐 아니라 관리자까지도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해당 금정세무서 관계자는 "박씨의 이같은 내용증명에 대해 답변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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