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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무회의서 '미세먼지 대응방안' 논의...文대통령 반기문 초청 오찬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9.12.03 07:54


정부가 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문 대통령은 또 국가기후환경회의 반기문 위원장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법률안 13건,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이들 안건과 별도로 환경부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광역자치단체도 각각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등이 국무회의에 참석한다. 
    
앞서 정부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수도권 등지에서 공공부문 차량 2부제를 도입하고 배출가스 5등급 노후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등 겨울철 미세먼지 대응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당시 발표한 겨울철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점검하고 충실한 이행을 당부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의무 편성 비율을 정할 때 편성시간대에 따라 가중치를 주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지상파는 매월 전체 방송 시간의 0.2% 이상, 종합편성채널 등은 0.05% 이상을 공익광고로 편성해야 한다. 
    
정부는 방송사업자가 주시청시간대에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편성할 경우 편성 비율을 산정할 때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주시청시간대에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 정부·지자체 등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작한 광고로서 방송사업자가 '무료로' 방송하는 광고 ▲ 방송사업자가 공익적 목적으로 '자체 비용으로' 제작·편성하는 광고라고 정의했다. 
    
이밖에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가기후환경회의 반기문 위원장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한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올해 3월 바른미래당에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적 기구 설립을 제안하고 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면서 구성됐다. 
    
문 대통령은 반 위원장 및 위원들을 만나 그동안 국가기후환경회의의 활동 경과에 대해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특히 최근 유엔총회에서 문 대통령이 제안한 '푸른 하늘을 위한 세계 청정 대기의 날' 결의안이 채택되는 과정에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노력해 준 것에 감사를 표하고 위원들을 격려한다.

문 대통령은 반 위원장 및 위원들에 미세먼지 대책을 포함한 기후변화 문제 대응에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경제신문 송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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