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에 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 아파트 분양에도 열띤 경쟁이 있는데, 비단 경쟁만이 아니라 사기행각도 벌여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엔 지난 2017년부터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면 수익이 난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약 7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A씨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2016년에도 분양 가격이 시세보다 싼 지역 주택 조합형 아파트에 약 400여 명이 조합에 가입하고 계약금으로 120억 원 넘게 모였으나 아파트분양 사기로 밝혀져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해당 사건은 토지 확보가 불가능한 곳이었으나 사기범들은 90% 넘게 땅을 확보했다고 속였다.
사기범들은 징역형을 선고 받고 수감됐으나 피해자들이 돌려받아야 할 투자금은 다른 사기 피해 사건에도 관계돼 피해자들의 투자금 회수가 불투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아파트분양 전과 계약 후 건축 및 시공과 관련해서도 아파트분양사기가 언급되는 경우들이 있다.
또 분양대행사가 아파트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지하철역과 거리가 꽤 있음에도 역세권이라 과장 광고를 하거나 도로 확장, 대형마트 입점 등이 예정됐다며, 허위사실을 마케팅에 활용하기도 한다. 분양 피해를 보더라도 구제를 받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또한 주의해야 한다.
분양사기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분양계약서를 꼼꼼히 숙지해야 하며,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구두로 설명한 내용 등에 대해서도 체크해봐야 한다. 또한 사기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엔 관련 법률해석과 소송 경험이 있는 변호사나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형사소송 등을 진행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
YK부동산건설센터 박찬 변호사는 “아파트분양사기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분양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 조속히 대응해야 한다. 건설전문변호사 등을 통해 형사소송을 진행하고 관련 피해사실과 계약서 간의 충돌되는 내용 등을 정리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리 |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