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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1조' 공항면세점 입찰 심사기준 변경…면세점 '쩐의 전쟁' 예고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0.01.13 14:35

인천공항공사 지난해 12월 입찰 규정 변경
복수사업자→단수 사업자 추천으로 바꿔
공항이 사업사 선정하면 관세청 특허 발급여부 결정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운영 현황


'연매출 1조원'의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입찰 심사기준이 사실상의 임대료 중심으로 바뀌면서 사업권 확보를 위한 업체 간 경쟁이이른바 ‘쩐의 전쟁’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13일 관세청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번 인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사업구역 입찰은 인천공항공사가 단수의 사업자를 선정해 관세청에 전달하면 해당 사업자에 특허를 줄지 말지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는 기존과는 다른 심사 방식이다. 기존 공항 면세점 입찰은 인천공항공사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 중 복수의 사업자를 추천하면 관세청이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이었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12월부터 인천공항공사 입찰 규정이 복수에서 단수 사업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며 "이번 입찰은 공항공사가 한 업체를 선정하면 특허심사위원회를 거쳐 특허 발급 허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인천공항은 면세점 입찰에서 임대료와 사업능력 등을 고려해 사업자를 선정해왔다. 이중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료’다. 공항공사는 각 사업자가 제시하는 임대료를 보고 높은 금액을 써낸 사업자를 사업자로 선정해왔다.

이에 따라 이번 인천공항 1터미널 입찰을 둘러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인천공항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점쳐지는 업체는 호텔롯데, 호텔신라, 신세계디에프 빅3과 현대백화점 4곳이다. 이들 대기업 몫으로 나오는 입찰 구역은 2·3·4·6·7구역 총 5곳으로, 연매출 규모는 1조 원에 달한다.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태 이후 임대료부담으로 2018년 1터미널에서 주류·담배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구역을 반납한 롯데는 사업권 확보를 위해 공격적인 베팅을, 2·4·6 총 3곳으로 가장 많은 구역에서 사업을 운영중인 신라도 수성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1터미널에서 사업구역을 확장한 신세계도 점유율 확대를 위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백화점 역시 이번 입찰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공항의 경우, 시내면세점보다 수익 증대 효과는 크진 않지만, 브랜드 이미지 제고 효과와 함께 바잉파워를 키울 수 있어서다.

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앞서 화장품·향수, 패션 등 면세점 사업구역을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관세청의 반대로 3구역(주류·담배)과 6구역(피혁·패션) 등 2개 사업권에 탑승동 품목을 통합하는 입찰안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관계자는 "탑승동 품목 통합에 대해 아직 들은바가 없다"며 "이번 입찰공고는 설 이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서예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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