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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김아름 기자] 지난해 상반기 손해보험사의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3732억원을 기록했다. 전년과 비교해 3.0% 증가한 수치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지난해 손해보험 보험사기 상반기 적발금액을 발표하면서 그 사기 수법 등에 대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수사기관과 공조로 적발한 주요 보험사기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구인광고를 가장한 공모자 모집과 브로커가 개입된 실손의료보험금 허위청구 등 수법이 지능화·조직화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특히 자동차보험 사기는 배달대행업체 증가로 10대∼20대초반의 이륜차 배달원들이 개입된 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한 제보와 적발 사례가 전국적으로 증가했는데 금감원은 총 30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배달업 보험사기 조직 200여명을 적발하기도 했다.
이 외에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보장 대상이 아닌 비만치료제 등을 실손보험 보상이 가능한 감기치료 등으로 위장해 진료비영수증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업으로 보험금 5억여원을 편취한 환자와 브로커, 의료인 등 200여명을 적발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다수의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브로커 등의 유혹에 따라 실손보험금 부당 청구에 연루되고 있어 보험금 누수는 물론,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된다"라고 설명했다.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식당이나 마트 등에서 음식을 사먹은 후 배탈·설사 등 치료사실을 조작해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주로 중소·영세 자영업자다 보니 허위 청구가 의심되지만 고객 소문 등 불이익을 염려해 배상에 응하고 있어 피해 확산 우려가 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관련 시장 모니터링과 유관기관 등과 공조로 보험사기 조사와 적발을 강화하고,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 는 물론 업무관행 개선 등 예방활동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라며 "보험사기를 제안 받거나 보험사기 의심 사례를 알게 된 경우 적극 제보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김아름 기자 beauty@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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