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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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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술특례기업, 22개사 상장…도입 이후 대폭 증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0.01.19 13:30

2015년 도입 이후 총 87개사 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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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거래소)


[에너지경제신문=윤하늘 기자] 기술평가 또는 상장주선인 추천에 의해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술특례기업 22곳이 지난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상장한 기술특례기업은 총 87개사다.

기술평가제도가 지난 2015년 개선된 이후 정부의 바이오산업 육성 정책 등에 힘입어 기술특례상장이 증가했다. 특히 2018년 이후 21개사가 상장하는 등 기술특례상장이 대폭 증가했고, 비바이오 기업도 기술특례제도를 활용해 상장하는 기업이 많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기술특례기업 상장을 주관하는 상장주선인(증권사)도 다양화돼 2015년 5개사에서 2019년 10사로 증가했다.

업종별로 보면 총 87사 중 바이오 기업이 67사로 많았다. 2014년부터 상장을 시작한 비바이오 기업도 총 20사로 23%를 차지했다. 비바이오 기업은 기술특례 대상 업종이 2014년 6월 전업종으로 확대된 이후, 아스트(항공기부품제조기업)를 시작으로 IT솔루션, 로봇 등 다양한 업종분야로 확대됐다.

공모규모로 보면 2005년 이후 기술특례기업(87개사)의 총 공모금액은 2조1000원으로 그 중 바이오기업(67사)이 1조8000억원이었다. 지난해의 경우 상장된 기술특례기업 22사 공모금액은 6138억원으로 코스닥 공모 금액(2조6000원) 중 24.0%를 차지했다.

개별기업의 평균공모규모는 연구개발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바이오기업(271억원)이 비바이오기업(146억원) 대비 약 2배 수준으로 높게 형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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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거래소)

시가총액별로 보면 기술특례기업 시가총액은 공모 다이 13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기준 19조8000억원으로 48.9% 늘어났다. 지난해 기술특례기업 중 시총이 높은 상위 5개사는 모두 신약개발기업이었다. 이들은 제품개발 성공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임상단계가 높거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경우 시가총액이 높게 형성됐다. 다만, 신약개발기업은 임상개발 진행경과에 따른 제품화 성공 불확실성에 따라 주가변동성이 높았다.

매출액이 30억 미만인 기업은 16개사(2018년 기준)로 모두 2014년 이후 상장된 기업이며, 바이오기업이 16개사 중 14개사를 차지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기술특례기업은 퇴출요건 중 매출액 요건이 일정기간 유예돼 해당기간 동안 매출보다는 신약 연구개발 등에 중점을 뒀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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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거래소)

또 65개사 중 영업흑자 기업이 2018년 기준 11사(16.9%)에서 지난해 3분기 기준 13개사(20%)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기술특례기업 중 바이오기업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이와 관련해 거래소 관계자는 "연구개발 등으로 이익시현에 시간이 소요되는 바이오 업종 특성이 반영된 결과다"라고 강조했다.

기술특례상장 바이오기업의 기술이전 실적은 26건(15개사), 7조2000억원 규모이며, 그 중 1000억원 이상 실적도 11건(6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크리스탈지노믹스는 4건(총1조2000억원)으로 다수 기술이전했으며, 인트론바이오, 레고켐바이오, 알테오젠은 1조원 이상의 대형 기술이전에 성공했다. 지난 2006년 상장한 크리스탈지노믹스의 경우 관절염 치료제 임상에 성공해 2015년 국내 바이오벤처 최초로 혁신 신약 품목허가를 받아 판매계약을 다수 체결해 현재 미국시장에서 임상 3상을 준비 중이다.

또 2016년 상장한 퓨처캠도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용으로 2018년 식약처의 품목허가를 받아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앞으로도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의 다양한 기술기업의 상장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기술평가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IB의 기술기업 발굴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윤하늘 기자 yhn770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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