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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에...'전세끼고 고가주택 매입' 실수요자들 '진퇴양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0.01.21 07:57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전세를 끼고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마련한 일부 국민들이 '진퇴양난' 처지에 놓였다. 이들은 구입한 집 입주를 포기한 채 월세를 살거나 주택을 매각하는 방법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12·16 규제 이전 1주택 보유자의 전세금 반환 대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를 40%로 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청와대에 접수됐다.

이들은 국민청원에서 이번 부동산 대책이 나온 12·16 이전에 9억원 초과 고가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에 대해선 9억원까지는 LTV 비율 40%를, 9억원 초과분에는 20%를 적용하는 새 규정 대신 일괄적으로 40%를 적용하는 기존 규정을 적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12·16 대책 이전에 집 구입을 마친 사람에 대해 규제지역 내 고가주택을 담보로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대책 시행 이후 대출을 신청한 경우 LTV 비율은 새 규제를 적용해 9억원까지는 40%를, 9억원 초과분은 20%를 적용한다. 
    
LTV 40%를 일괄 적용하던 기존 규제와 비교하면 시가 14억원 주택의 경우 대출한도가 5억6000만원에서 4억6000만원으로 1억원이 줄어든다. 

최악의 사례는 2~3개월 남은 세입자의 전세 만기 때 세입자를 내보내고 매입한 집으로 입주를 계획했던 자금 사정이 빠듯한 사람들이다. 
 
지난해 12월초 집 계약을 마쳤지만 세입자의 전세 만기가 2월인 경우 이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대출에는 새 규제 비율인 '9억원까지 LTV 40%, 9억원 초과 LTV 20%'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주택구입 시점과 세입자 퇴거 시점이 몇 달 차이 나지 않는 이런 사례의 경우 집 구매자는 친척 집에 잠시 얹혀살거나, 오피스텔 같은 곳에 월세를 내고 임시 거주하는 사례가 많다. 
    
짧은 기간이므로 정식으로 전셋집을 구할 수 없었고 그냥 자금 여력이 부족한 사람들도 있다.
    
집 매도자가 새로 살 집을 구할 몇개월의 시간을 요청해 그 집에 전세로 잠시 머문 사례 역시 이번 12·16 대책의 문턱에 걸리게 됐다. 결국 세입자를 퇴거시킬 자금이 부족해 집주인은 입주를 못 하게 된 것이다. 이들은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는 전세대출을 내줄 수 없도록 한 새 전세대출 규제에 걸려 전세대출도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월세를 살면서 부족한 LTV 비율을 메울 만큼의 자금을 모아 세입자의 다음 전세 만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정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의 중심에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한 일명 '갭투자'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세입자가 있는 고가주택을 매입한 후 자신은 저리의 전세대출을 받아 사는 계층이 투기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보고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이에 12·16 대책 이전에 고가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에게 대출은 내주지만 기존 규정인 LTV 40%를 일괄 적용해주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만일 이같은 규제를 적용하면 주택구입 당시의 대출규제를 일일이 찾아가며 적용해야 하는 상황도 빚어진다. 새 규제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신규 대출에 과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 적용 문제도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송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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