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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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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기상레이더 사용 기간 15년으로 연장 운영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0.01.21 16:04

운영 기술력 높아져 9년서 연장...연간 22억 원 예산 절감

▲제주 소재 고산기상레이더 전경


[에너지경제신문 최윤지 기자] 기상청이 기상레이더 운영 기술력이 높아짐에 따라 기상레이더의 사용 기간을 9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같이 사용 기간이 6년 가량 연장됨에 따라 연간 약 22억 원의 국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상청 관계자는 전했다.

기상청은 기상레이더 사용 기간 연장에 따라 운영 기술력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경기도 용인에 소재한 레이더 테스트베드에 전담 인력을 보강해 기상레이더 국산화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 및 운영기술 향상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김종석 기상청장은 "레이더 장비가 전량 해외도입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기상레이더 사용 기간 연장으로 국가 예산 절감 뿐만 아니라 행정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상레이더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국민 안전과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기상 서비스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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