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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사태 '2차' 제재심...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출석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0.01.22 07:07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대규모 원금손실로 파문을 일으킨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2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연다. 2차 제재심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이 직접 출석해 입장을 소명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제재심을 개최한다. 이날 제재심에서는 손 회장이 출석해 이달 16일 1차 제재심에서 못다 한 소명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1차 제재심에서는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과 KEB하나은행을 대상으로 한 심의가 길어지면서 우리은행 심의는 2시간 정도밖에 진행되지 않았다.

이날 제재심에서는 금감원 조사부서와 은행 측이 치열하게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마련하지 않은 것에 대해 책임을 물어 각각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한 상황이다. 이를 두고 은행들은 CEO가 상품 판매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은행들은 이를 근거로 중징계는 과도하다는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만일 이날 제재심 결과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 30일 제재심을 추가로 열 계획이다. DLF 사태의 중요성을 감안해 보다 신중한 논의를 거쳐 추가 제재심을 개최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제재심에서 경영진 징계가 확정된다고 해도 실제 공식적인 징계 효력은 뒤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임원의 문책 경고는 금융감독원장 전결 사안이나 기관 중징계, 과태료 부과 등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을 거친다. 이번 사안은 개인과 기관의 제재가 섞여 있어 금융위 의결 이후 임직원과 기관 제재 결과가 한꺼번에 통보된다. 금감원 제재심에서 결론이 나더라도 금융위 의결 과정에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어 DLF 사태에 대한 결론은 이르면 다음달 중에나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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