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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서 가장 비싼 땅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당 1억9900만원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0.02.12 16:22

공시지가 8.7% 올랐는데 보유세는 50% 늘어

▲서울 중구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서울 중구 명동 네이처리퍼블릭이 ㎡당 공시지가가 2억원에 육박하며 17년째 가장 비싼 땅의 자리를 지켰다. 또 명동 일대 땅들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위 10위권을 모두 차지했다.

국토교통부가 12일 발표한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자료를 보면 전국 표준지 중에서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중구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169.3㎡)로 ㎡당 공시지가가 1억9900만원으로 평가됐다. 이는 작년 1억8300만원에서 8.7% 오른 것이다.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는 2004년부터 17년째 전국 표준지 중에서 가장 비싼 땅으로 군림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땅값이 비쌌던 서울 명동 우리은행 부지는 ㎡당 1억9200만원으로 두번째다. 공시가는 지난해(1억7759만원)보다 8.2% 올랐다.

3위로 충무로2가 의류매장인 유니클로와 영화관 CGV가 입점한 건물 부지는 ㎡당 1억86000만원으로 6.6% 상승률을 보이며 뒤를 바짝 쫓았다.

이어 충무로2가 화장품 매장 토니모리 부지가 1억7900만원으로 지난해(1억7450만원)보다 4.6% 뛰며 4위를, 명동2가의 화장품 가게 VDL 부지가 1억7600만원으로 지난해(1억6750만원)보다 5.1% 오르며 5위를 차지했다.

이들 10위권 땅들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평균 6.06%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평균 상승률인 6.33%와 비슷한 수준이다.

올해 서울 표준지 공시지가는 7.89% 올라 전국 상승률(6.33%)보다 상승폭이 컸다. 이에 따라 공시지가가 많이 오른 지역의 경우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공시지가 급상승으로 세부담 상한(전년도 세액의 150%)에 걸려 반영되지 못했던 보유세가 올해로 이연되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상향 조정되면서 올해 공시지가 상승분 이상으로 보유세가 나오게 된다.

공시지가는 공시가격을 과세의 기준으로 삼는 주택을 제외한 건물·상가 등의 보유세 산정 기준이 된다.

땅값이 가장 비싼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의 올해 공시지가는 총 336억9000만원이다. 이에 따르는 보유세는 1억8207만원으로 세부담 상한(전년도 세액의 150%)까지 오른다.

해당 부지의 경우 지난해 공시지가 상승률이 무려 100.44%에 달하며 보유세도 전년보다 50% 올랐다. 올해는 공시지가 상승률이 8.74%에 불과하지만 세 부담은 상한까지 뛰게 된다.

공시지가 2위인 우리은행 건물은 공시지가가 올해 총 753억408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8.17% 오르지만 보유세는 4억6052만원으로 세부담 상한까지 상승한다.

한편 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 토지는 공시지가 합계가 80억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된다.

이밖에 올해 공시지가가 많이 오른 성동구(11.16%), 강남구(10.54%), 동작구(9.22%), 송파구(8.87%), 서초구(8.73%), 영등포구(8.62%) 등지의 세부담도 상당 부분 오를 전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성동구 성수동의 주상복합용지는 지난해 공시지가가 ㎡당 5200만원에서 올해 5800만원으로 11.54% 상승했고, 강남구 신사동 상업용 부지는 작년 ㎡당 1260만원에서 올해 1395만원으로 10.71% 올랐다.

현대차그룹이 보유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부지는 지난해 공시지가가 ㎡당 5천670만원에서 올해 6500만원으로 14.64% 뜀에 따라 세부담 상한까지 보유세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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