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에너지경제 포토

나유라 기자

ys106@ekn.kr

나유라 기자기자 기사모음




금감원 "우리은행 비번 무단도용 검사 결과, 검찰에 통보"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0.02.13 14:30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의 휴면계좌 비밀번호 무단 도용 사건과 관련해 전국 200개 지점에서 직원 약 500명이 가담한 것으로 보고 검사 결과를 추후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밀번호 무단 도용 사건에는 우리은행의 전국 200개 지점에서 직원 약 500명이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수치에는 직원의 위법 행위에 가담한 지점장 등 관리 책임자를 포함한 것이다.

앞서 우리은행 일부 직원들은 2018년 1∼8월 스마트뱅킹 비활성화 고객 계좌의 임시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해 활성계좌로 만들었다.

고객이 신규 계좌 가입 때 받은 임시 비밀번호를 자체적으로 변경하지 않고 1년 이상 지나게 되면 ‘비활성화’ 고객으로 분류된다. 일부 직원들은 고객이 사용하지 않던 계좌가 비밀번호 변경만으로 활성화하면 새로운 고객 유치 실적으로 잡힌다는 점을 악용해 비활성화 고객들의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했따.

금감원은 무단 도용 사례를 약 4만건으로 보고 있다.

우리은행은 당시 자체 감사에서 비밀번호 무단 도용 사례들을 적발했다. 금감원도 2018년 10∼11월 우리은행 경영실태평가를 계기로 비밀번호 무단 도용 사건을 인지하고 추가 검사를 진행했다.

금감원은 이르면 다음달 비밀번호 무단 도용 사건을 제재심의위원회에 올릴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금감원은 우리은행 경영실태평가의 IT(정보기술)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초안을 검찰에 넘겨 수사 의뢰를 한다는 얘기다. 검사 결과를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비밀번호 무단 도용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어 해당법 소관 부서인 행정안전부에 통보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보호법(제19조)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정보 주체로부터 별도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