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7일(토)
에너지경제 포토

송두리 기자

dsk@ekn.kr

송두리 기자기자 기사모음




[EE칼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보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0.02.13 18:14

최미수 서울디지털대학교 금융소비자학과 교수

최미수 교수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면서 환경변화에 따른 리스크관리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보험도 나왔다. 가입 후 3개월 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하게 되면 사망보험금 최대 1억원, 입원 위로금 1일 최대 2만원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보험기간 3개월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진정단계에 들어갈 때까지 소요될 것으로 예측한 기간이다. 단, 가입일 기준 최근 1개월 내 중국에 방문했거나 향후 3개월 간 중국을 방문할 예정인 사람은 가입할 수 없다.

해외여행자보험에서는 보상받을 수 있을까? 해외여행 도중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돼 현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대부분 여행자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하다. 보험약관 보장범위에 해외 질병발생 치료비 항목이 있다면 가입금액 만큼 입원 및 통원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해외에서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돼 국내에 돌아와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여행자보험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감염병 관리법에 근거해 진료에 드는 치료비 일체를 건강보험,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부담하기 때문이다.

국내 관광산업을 위해 과거 사스와 메르스 사태 당시에는 외국인이 국내 체류 중 감염된 경우 최대 300만원, 사망시 1억원을 지급해 주는 안심보험을 정부 주도로 정책성보험으로 내놓기도 했다. 국내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될 경우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안심보험이 다시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올 해 1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재해에 해당하는 1급 감염병으로 분류돼 일반 질병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받게 된다. 과거 사스나 메르스가 유행할 당시에는 재해로 분류되지 않아 일반 보험금을 받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사망할 경우 일반 사망보험금 보다 통상 2배 가량 많은 재해사망보험금을 받게 된다. 또 주계약과 별도로 재해 사망특약에 가입돼 있으면 일반 보험금을 받고 재해보험금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더 심각한 상태로 확산돼 정부가 국가 재난사태를 선포하게 되면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에 해당돼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천재지변, 전쟁, 폭동 등 대형 재난은 약관상 면책이 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가 확산될 당시 국가 재난사태 선포가 검토되기는 했으나 아직까지 국내에서 전염병으로 국가재난 사태가 선포된 사례는 없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확진자를 제외하고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입·통원 의료비와 처방·조제비 일체를 보장받았고 사망자에 대해서도 사망보험금이 지급된 바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진자 및 의심환자는 치료비를 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실손의료보험을 통한 검사비와 치료비 등은 보험금으로 받을 수 없다. 다만 확진자가 사망한다면 사망보험금은 받을 수 있다. 사망자가 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과 손해보험사의 질병사망 특약상품에 가입돼 있다면 특정 감염병 특약에 가입돼 있지 않아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감염병 확진자 및 의심환자는 자신의 보험약관에서 입원비특약을 확인해 봐야 하고 감염병이 의심돼 병원을 찾게 되는 경우 의심할 수 있을 만한 증상들을 명확히 제시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은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을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노동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했거나 노동자의 사적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 출퇴근 도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인 접촉 자체를 교통사고와 같이 노동자가 의도하지 않은 사고로 볼 수 있어 산재가 인정될 수 있다. 다만 감염된 사람과의 접촉 사실 등 경로를 입증해야 한다.

새로운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병 관련 체계적인 리스크관리가 필요하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