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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라임사태 막는다"...현금화 어려운 개방형 펀드 설정 금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0.02.14 11:36

▲서울 여의도 증권가 전경.


금융당국이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사태 등으로 무너진 사모펀드에 대한 시장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비유동성 자산을 50% 이상 편입할 경우 개방형펀드로 설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규제안을 도입한다. 복잡한 구조 펀드에 대해서는 최종 기초자산과 위험 정도 등 투자자를 위한 정보 제공이 강화되고 펀드 간에 상호 순환 투자를 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1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 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운용사들은 공모, 사모펀드와 관계없이 비유동성 자산 투자비중이 50% 이상인 경우 개방형 펀드로 설정할 수 없다. 또 개방형 펀드에 대해 주기적으로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를 의무화하고 테스트 결과에 따라 리스크 대응방안 등 유동성 리스크 비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만일 폐쇄형 펀드로 설정하더라도 펀드자산의 가중평균 만기 대비 펀드 만기가 현저히 짧은 경우 펀드 설정을 제한한다.

당국은 유동성 위험 관련 투자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만기 미스매치로 환매 지연이나 예상 가격보다 저가로 환매될 수 있는 경우 운용사가 투자자들에게 사전 고지하고, 유동성 리스크 현황과 관리방안 등을 투자자와 당국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모(母)-자(子)-손(孫) 등 복층 투자구조 펀드에 대해서도 투자자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복층 투자구조 펀드를 이용한 공모규제 회피도 사전에 차단한다. 일부 운용사들은 피투자펀드의 투자자 수를 해당 펀드에 실질적으로 투자한 모든 자사펀드의 투자자 수까지 합산하는 식으로 공모규제를 회피했다.

금융당국은 라임자산운용 펀드에서 문제가 된 총수익스와프(TRS) 거래와 관련해 개선방안도 발표했다. 레버리지 목적의 TRS 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 상대방을 전담중개계약을 체결한 PBS 사업자로 제한하고, PBS의 사모펀드 레버리지 리스크 관리 기능도 강화한다. 또 TRS 계약의 레버리지를 사모펀드 레버리지 한도인 400%에 정확하게 반영한다. 기존이는 TRS 기초자산 평가손익만 반영했지만, 앞으로는 TRS 레버리지 전체를 반영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운용사 동향, 펀드 판매동향 등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 징후를 발견할 경우 사전 예방적인 검사를 실시한다. 자본금 유지조건인 7억원을 미달하는 등 부실 운용사를 조속히 퇴출할 수 있는 등록말소 제도를 도입하는 안도 검토한다. 그간 부실 운용사들의 등록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검사와 제재심 등 절차에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지만, 앞으로는 검사와 제재심 없이 금융위원회에 상정해 등록말소에 해당하는 절차 기간을 1~2개월로 줄인다.

금융당국은 "해당 제도개선 방향을 토대로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다음달 초까지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할 것"이라며 "라임자산운용의 상환?환매연기 펀드 관련 분쟁조정 및 검사?제재 절차는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엄정히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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