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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서예온 기자] 유통규제와 코로나19 사태가 맞물리면서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코로나19로 집에 머무르는 이른바 ‘집콕족’ 증가로 백화점은 물론 대형마트는 직격탄을 맞고 있다. 코로나19의 타격만 보자면 면세점업계가 최악이다.면세점은 코로나19가 본격화된 이후 지난 2월 매출이 반토막난 데 이어 이달 들어선 70%로 확대됐다.
면세점의 매출 타격이 커진 것은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따이궁(중국 보따리상)의 구매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항공편 운항 중단이 확산되고 공항 이용객이 급감하면서 매출 타격은 더 커졌다.
그런데도 정부의 공항 임대료 지원 대상에서 대기업은 제외됐다.인천공항공사와 면세점 업체들과 코로나19 사태로 간담회를 수차례 진행, 정부에 임대료 인하 관련해 건의를 했으나 대기업 면세점 업체에 돌아간 것은 3개월 임대료 납부 유예가 전부였다. 공항공사의 전체 임대료 매출의 10%에 불과한 중소기업에 임대료 감면 혜택이 돌아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임대료 감면이 절실한 대기업 면세점 업체들은 허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정부가 간과하고 있는 것은 규제와 대기업 역차별이 오히려 약자를 옥죈다는 점이다. 코로나19 사태로 매출 타격이 커지면서 이미 비정규직 직원들은 이미 고용불안을 걱정하고 있다. 공항 면세점 판매업체 직원(비정규직 직원)들은 정규직 전환이 취소되거나 무급휴직 동의서에 강제적으로 서명을 하는 하청업체 직원들도 늘고 있다. 코로나19가 길어질수록 비정규직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셈이다.
앞서 정부는 면세점 독과점을 지적하며 2013년 면세점 특허 취득에 따른 운영 기한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한 바 있다. 그러나 오히려 시장의 혼란을 초래하며 특허기간을 1회 연장해 대기업이 10년 동안 면세점을 운영할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기간 대기업 면세점의 운영 기간이 짧아지면서 오히려 이곳에 물건을 납품하는 중소 중견 업체들의 피해도 컸다는 지적도 나왔다. 규제의 역설인셈이다.
역설이란 언뜻 보면 일리가 있거나 있는 것처럼 생각됨에도 불구하고 모순되거나 잘못된 결론을 이끌게 하는 논증이나 사고 등을 일컫는다. 정부는 사회적 약자인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살린다는 취지로 유통 대기업들의 출점과 영업을 규제하는 유통규제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작된 규제가 우리 사회의 또다른 약자를 울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