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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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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스코-시공사, 가스계량기 갈등 법적분쟁 비화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0.03.24 13:13

가스시설업협의회, 도법 위반·업무방해 혐의로 예스코 검찰 고발
계량기 압력차 이견에 도시가스 소비자 제때 가스공급 못 받아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도시가스 공급사업자와 시공사 간 계량기 설치를 둘러싼 갈등이 법적분쟁으로 비화돼 파장이 예상된다.

최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가스시설업협의회는 (주)예스코 천성복 대표 및 실무직원 등 총 3명을 도시가스사업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예스코는 최고사용압력이 준저압에 해당하는 40킬로파스칼(kPa)인 사용시설에 대해 가스시공업자가 최대사용압력 50kPa인 계량기를 설치한 것이 잘못이라며 안전문제를 내세워 도시가스 공급을 거절한 것으로 전해진다. 가스를 공급받으려면 기 설치된 계량기 4개를 철거한 후 100kPa의 계량기로 교체, 설치하라는 주문이다.

이에 대해 협의회측은 ‘현행법 상 계량기가 설치된 특정사용시설은 도시가스사의 가스 공급 전 점검대상이 아니며, 이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를 통해 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이어서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협의회 관계자는 "예스코측은 해당 시설에 대해 공급 전 점검을 실시한다는 이유로 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가스계량기 4대를 모두 철거 후 자신들이 원하는 제품으로 설치토록 요구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시공자가 부당한 요구라며 응하지 않자 가스공급을 거절, 수요자가 원하는 시기에 가스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고 반발했다.

가스안전을 총괄하는 가스안전공사에서도 이번 사안에 대해 ‘과도한 조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일반도시가스사업 정압기의 시설기술 및 검사기준 코드(KGS코드 FS552 2.7.1.2)’에서는 ‘단독사용자의 경우 정압기에서 정한 안전장치의 설정압력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안전장치의 설정압력을 상용압력의 ‘1.4배 이하’로 세팅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이 경우 가스시설의 상용압력이 40kPa인 상황이어서 계량기 압력은 최대 56kPa 이하로 설정하면 된다는 의미다.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가스의 출구압력이 40kPa 사용시설에 대해서는 48kPa짜리 계량기를 설치해도 규정상 문제될 게 없으며, KGS코드에서는 이 기준을 굳이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도시가스사가 설정압력의 최대치인 1.4배(56kPa)에 딱 맞추라고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것 같다"고 말했다.

시공사가 예스코측의 요구대로 기 설치된 계량기 4대를 모두 철거하고 100kPa 계량기를 설치하려면 수백만 원의 추가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예스코는 안전문제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사안의 경우 당초 시공업자가 40kPa 수준의 준저압이 아닌, 2.3kPa 정도의 저압 가스시설을 설치키로 협의해 놓고도 일방적으로 이를 파기해 발생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예스코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예스코와 해당 시공업자 간 상호 협의 시에는 안전을 고려해 저압 가스사용시설과 그에 맞는 계량기를 설치키로 약속하고도 실제로는 추가 협의 없이 압력이 높은 준저압 시설을 설치했다"며 "압력이 높은 시설을 설치한 만큼 계량기 압력도 높여 설치하는 게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예스코측에서는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나름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예스코 관계자는 "도시가스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비자 동의를 받아 회사에서 판단한 적정기준에 맞는 계량기를 설치한 후 가스를 우선 공급하고, 향후 법적인 판결에 따라 추가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스안전장치에 대한 불분명한 압력 규정과 사업자간 갈등으로 인해 애꿎은 도시가스 소비자만 제때에 가스공급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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