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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보험 약관 사라진다…금융위, '일반인 이해도 평가' 포함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0.03.25 13:35
주석 2020-03-25 131341

▲금융위원회 자료

[에너지경제신문=김아름 기자] 앞으로 어려운 보험 약관을 볼 수 없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가 25일 보험사의 보통 약관(주계약) 뿐만 아니라 특별 약관도 일반인 대상 이해도 평가에 포함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보험개발원에선 1년에 두 차례로 걸쳐 보험약관 이해도를 평가하고 있는데 이 평가는 보통약관의 경우,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심사가 90%, 일반인의 심사는 10%에 불과하다. 더욱이 특약은 일반인은 심사하지 않고 평가위원회만 심사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약관서 내용이 일반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 너무 많다는 지적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통약관 이해도 평가와 특약 중 보험금 지급과 인과관계가 높은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항목’에 대해 일반인 평가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기존 10%인 일반인 평가 비중을 30%로 확대하며 그 수준을 50%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아울러 평가대상상품 선정기준에 민원발생 건수도 반영되도록 개선해 신계약건수 비율과 민원건수 비율을 7대 3으로 반영, 최종선정계수를 산정 후 평가위원회가 선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당국은 제도 개선에 따라 보험약관이 한층 쉬워지는 것은 물론이고 보험사 스스로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약관을 작성하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개선 방안을 즉시 시행하면서 시각화된 약관 요약서와 가이드북 제공, 보험 상품명 정비, 보험약관 사전 검증 강화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다"라고 앞으로 계획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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