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이나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초·중·고교 주변 200m 이내에서 탄산음료를 팔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탄산음료는 지금도 학교 안에서는 못 판다.
식약처는 26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학교 주변 200m이내)에서 탄산음료 판매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27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이는 등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식약처는 현재 어린이가 탄산음료를 지나치게 섭취하지 않도록 학교 매점에서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또 오후 5∼7시 TV 방송을 통한 광고도 제한하고 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현재 학교에서는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지정된 탄산음료, 혼합 음료, 유산균음료, 과·채 음료, 과·채 주스, 가공 유류 중 ‘고카페인 함유 표시’ 제품, 일반 커피음료 등을 매점이나 자판기로 팔지 못한다.
식약처가 이처럼 학교 주변의 탄산음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은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린이가 탄산음료를 마시는 비율이 지속해서 증가하며 어린이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탄산음료는 당류의 주요 공급원으로 당류를 과다 섭취하면 비만, 충치, 심혈관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실제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보면, 중고생의 주 3회 이상 탄산음료 섭취율은 2015년 28.3%에서 2017년 33.7%, 2019년 37.0% 등으로 올라갔다.
또 어린이 비만율도 2012년 10.2%, 2015년 10.3%, 2017년 11.2%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이나경 기자 nakyeo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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