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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에너지경제신문. |
[에너지경제신문=송두리 기자]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금융지원 업무, 여신·투자·핀테크(금융기술) 등 혁신금융 업무 등이 제재 면책 대상으로 지정된다.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법규·내규에 비춰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으면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면책추정제도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과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했다.
금융 면책 제도 개편은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100조원+알파(α) 민생·금융 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후속 조치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제재를 우려할 필요 없이 적극적으로 금융 지원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편된 금융 면책 제도는 이르면 이달 중순께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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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
개편안은 명책 대상을 명확히 규정했다. 코로나19 같은 재난안전법상 재난에 따른 피해 기업 지원, 동산·지식재산권 담보대출, 혁신기업 대상 모험자본 투자, 기술력·성장성 기반 중소기업대출, 규제 샌드박스 업무 등이 면책 대상에 포함된다. 이밖에 금융위가 혁신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추가로 면책 대상을 지정할 수도 있다. 금융회사는 사전에 면책 대상 지정을 신청해 금융위로부터 답을 받을 수도 있다.
또 개인적 이해관계가 없고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다면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는 면책추정제도가 도입된다. 단 금융소비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입히거나 시장 안정과 질서를 훼손한 경우, 대주주·계열사 거래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면책받을 수 없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면책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각각 면책심의위원회, 제재면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금융위 면책심의위원회는 사전에 신청을 받아 면책 해당 여부를 가려낸다. 제재면책심의위원회는 제재 대상으로 지적받은 경우 사후에 면책 여부를 심의한다.
금융회사 내부 면책제도도 정비할 것을 유도할 예정이다.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당국 제재를 피해도 내부에서 징계받는 것을 우려해 소극적으로 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회사 내부에도 면책위원회를 설치하고, 당사자의 면책 신청권을 제도화한다. 금융회사 면책 체계가 당국 면책 제도와 정합성을 갖췄다면 당국은 자체 면책 판단을 존중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와 협의체를 만들어 주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매년 말 금융위 정례회의에 연간 면책제도 운영결과와 개선 필요사항 등을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