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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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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일본, 긴급 사태 선언…"사람 간 접촉 70∼80% 줄여라"(종합)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0.04.07 19:50

7일부터 내달 6일까지 한 달간 효력
도쿄도, 오사카 등 7개 광역 지자체 대상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7일 오후 일본 참의원 운영위원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이종무 기자] 일본이 7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긴급 사태를 선언했다. 도쿄도 등 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대상이다. 이에 따라 이들 7개 일본 지자체는 법적인 근거를 갖고 외출 자제와 휴교 등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당국의 이러한 지시와 요청에도 강제력이 없어 코로나19 확산세를 얼마나 억제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물론 이들 지자체가 당국의 지시를 무작정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지만 대체로 벌칙 규정이 없어 실효적인 조치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 휴교·영업시간 단축 가능

아베 신조 총리는 이날 오후 총리 관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에서 도쿄도, 가나가와현, 사이타마현, 지바현 등 수도권을 포함해 오사카부, 효고현, 후쿠오카현 등 7개 도부현(광역지자체)을 대상으로 긴급 사태를 선언했다. 긴급 사태 발령 기간은 오는 8일부터 내달 6일까지로 한 달여 간이다. 8일 일본 관보에 공시돼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일본이 이날 긴급 사태를 선언하면서 이들 7개 도부현의 지사는 법적 근거를 들어 시민들에게 외출 자제를 요청하거나 학교에 휴교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영화관과 백화점, 운동시설과 유흥시설 등의 이용 제한과 음악과 스포츠 등의 행사 개최 중지를 요청, 지시할 수도 있다. 음식점의 경우 영업 시간을 단축해 운영하도록 하고 술집의 경우는 아예 휴업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도쿄의 경우 각급 학교에 대해 휴교를 요청하며 보육원과 노인복지시설 등의 경우 이용자나 그 가족의 생활에 필요하지 않은 경우 이용을 제한하도록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또 체육관, 수영장과 볼링장, 골프 연습장, 극장과 전시장, 박물관, 백화점과 쇼핑몰, 이발소, 나이트클럽, 바, 비디오 감상실과 PC방, 오락실 등에 대해서는 휴업이나 휴관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아베 총리는 이날 대책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행동 변화"라며 대인 접촉을 70∼80% 줄일 것을 요구했다.


◇ 강제력 없어 실효성 의문

그러나 이번 조치에도 일본이 코로나19 확산세를 얼마나 낮추거나 늦출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긴급 사태 선언 자체가 너무 늦었다는 지적도 나오는 가운데 강제력이 부족해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히 지자체 요청에 대체로 벌칙 규정이 없어 강제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긴급 사태 선언에 따라 외출 자제 요청이 무게감을 지닐 수는있지만 외출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따르지 않더라도 벌칙이 없다.

벌칙 규정 등 법적 강제력을 갖춘 요청이나 지시는 의료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건물의 사용과 의약품·식품의 수용 정도다. 임시 의료시설 설치에 필요한 토지와 건물을 소유주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고, 철도회사나 운송회사 등에 의약품과 마스크 등 필요한 물자의 운송을 요청하거나 지시할 수 있다. 의약품과 식품 등의 매도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수용이 가능하다.

다만 긴급 사태 선언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지자체와 기업 등이 당국의 지시를 무작정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견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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