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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우리은행, DLF 과태료 이의제기...처분 효력정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0.05.22 21:04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과태료에 대해 이의제기 신청서를 냈다. 이의제기를 기점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은 일단 효력이 정지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올해 3월 금융위로부터 부과받은 과태료에 대해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25일 DLF 사태로 물의를 일으킨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각각 167억8천만원, 197억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통보한 바 있다.

이의제기 신청 가능 기간은 오는 25일까지다. 주말을 제외하면 사실상 이날이 이의제기 신청이 가능한 마지막 날이다.

두 은행이 이의제기를 신청한 것은 당국의 결정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해보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번 이의제기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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