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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화성을 이원욱 의원 |
[에너지경제신문 박경준 기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화성을)이 6월 1일, 21대 국회 1호 법안을 발의했다. 아동복지시설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종료 연령’을 기존 만 18세에서 22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자의에 의해 보호종료 시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주거·교육·취업 뿐 아니라 건강과 안전 부문까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좋은 어른법’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는 아이들이 18세 이후에도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는 법안이다.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으로 보호받는 보호대상아동이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되며, 그 수는 매년 약 2,600여 명에 달한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청소년도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돼 보호시설을 떠나야 한다. 이러한 아이들에게는 우리 사회가 사회적 돌봄을 더욱 강화해 국가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2019년도 자료에 따르면, 보호대상아동의 대학진학률이 14.4%로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대학진학률인 70.4%에 크게 못미치고 있으며, 취업률 역시 40%대 초반으로 낮다. 또 취업시 주로 서비스판매직과 단순노무 업종 등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에도 아동보호 연령이 우리나라보다 높아 보호대상 아동의 사회적 자립에 국가가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며, 교육·취업뿐만 아니라 건강 부문 등에서도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추세다.
이 의원은 "만 18세가 법적으로는 성인일지 모르나 사회에서 자립하기에 아직 이른 나이"라며, "보호대상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사회에서 좋은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더욱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 "만 18~19세에 보호시설을 떠나는 청소년에게 ‘내 편인 어른’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좋은 어른법’이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에 발의한 ‘좋은 어른법’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원욱 의원의 유튜브 채널 ‘이원욱TV’를 통해 계속해서 널리 알리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개정안은 김영주, 송갑석, 김철민, 홍익표, 임종성, 김민기, 박광온, 양향자, 김병욱, 송옥주, 장경태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