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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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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가스관 이설 최소화로 572억 절감했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0.06.15 09:39

가스공사, 국도건설공사서 가스관 이설 대상 5.2km→0.5km 줄여

가스요금 인상 부담에 적극적 대책 마련…예산 절감·적기 준공 실현

▲한국가스공사가 가스관 이설 대상을 줄이며 예산 572억 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사진은 천연가스 주배관 건설공사 현장)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가 가스관 이설 길이를 크게 줄이고, 이설비용 572억 원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최근 분야별 감사결과 공개를 통해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가스공사가 비용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 협의로 예산절감에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부산국토관리청은 내년 1월 준공을 목표로 총 사업비 1381억 원을 투입, ‘고성죽계∼마산진전1 국도건설공사’를 추진 중이다. 국도 14호선에 대한 신설, 확·포장 및 선형 개량공사다.

이 공사는 기존 도로에 매설돼 있던 가스공사 가스관(D762㎜, 2열) 중 5.2㎞ 구간이 신설도로에 위치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설여부에 대한 문제가 대두됐다.

부산국토관리청과 가스공사 공동조사 결과에서도 13개소에서 가스관이 도로 구조물과 교차하거나 지나치게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 확장으로 인해 기존 길 어깨 및 비탈면에 설치돼 있던 가스관이 도로 본선에 위치하는 경우 가스관 누설이나 관로에 문제발생 소지가 많고, 가스관 손상까지 우려됐다. 가스관 5.2㎞ 구간 전체에 대한 이설이 필요했던 상황이다.

이설공사 시 가스공사는 점용 피허가자로서 설계변경 및 이에 따른 추가 공사비를 부담해야 하는 처지다. 가스관 5.2㎞를 이설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는 총 624억 원. 이대로 공사를 추진하게 되면 가스요금 인상 등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다.

이후 가스공사와 부산국토관리청은 가스관 이설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가스공사는 가스관이 신설도로 본선에 위치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 가스관의 구조적 안전성에 대해 검토하고, 부산국토관리청은 가스공사의 가스관 안전성 검토 결과 및 계획 구조물과 기존 가스관로 간 간섭이 발생하는 13개소의 설계변경 가능 여부, 이설 필요성 등에 대한 시공사 및 감리단의 의견 등을 종합 검토했다.

그 결과 기존 가스관로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설 필요 가스관 9개소에 대해 배수체계 변경, 배수관 위치 이동 등 설계변경을 통해 간섭요인을 제거하기로 했다. 가스관 4개소(0.5㎞)만 이설하도록 하는 한편, 나머지 가스관 9개소에 대해서는 가스공사가 내구성 평가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후 가스공사는 ILI 피깅(In-Line-Inspection Pigging)4)을 통해 기존 가스관로의 부식·결함 등이 있는지 가스관의 내구성을 확인한 후 4개소의 가스관 0.5㎞에 대한 이설 작업에 착수, 2018년 12월 이설을 완료했다.

부산국토관리청은 지난해 8월까지 2회에 걸쳐 8개소에 대해서는 횡배수관을 삭제하고 종배수관을 신설하거나, 횡배수관의 위치를 이동하는 등 배수관 설계를 변경했다. 1개소의 경우 교량 설계를 파형강판교에서 RC라멘교로 변경한 후 최근까지 도로건설사업을 진행해 왔다.

가스공사와 부산국토관리청이 공동으로 가스관 이설 규모 최소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는 예산절감으로 이어졌다.

가스공사는 가스관 5.2㎞ 이설에 따라 부담해야 할 공사비 624억 원 대신 가스관 0.5㎞ 이설에 따른 공사비 31억 원과 교량공법 변경 등에 따른 추가 공사비 21억 원 등 총 52억 원의 공사비만 부담하게 됐다. 572억 원의 예산을 절감한 셈이다.

아울러 가스관 5.2㎞ 이설에 따른 도로 굴착 및 마감처리 등에 최대 5년이 소요될 수 있는 추가 공정을 수행하지 않아도 돼 당초 준공 시점인 내년 1월에 맞춰 차질 없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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