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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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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첫 등록금 환불결정…타 대학에도 영향 미칠 듯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0.06.15 15:03

코로나19에 다른 학습권 침해 보상



▲건국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1학기 내내 비대면 수업이 이뤄져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는 대학생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상차원에서 등록금 일부를 감액해 주기로 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민영 기자] 건국대가 1학기 등록금 일부를 환불해주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1학기 내내 비대면 수업이 이뤄져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는 학생들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인 것이다. 환불은 1학기 재학생이 다음 학기를 등록할 때 학교가 일정 금액을 감면해주는 ‘환불성 고지감면 장학금’ 방안으로 진행된다.

15일 대학가에 따르면 건국대는 총학생회와 올해 4월부터 8차에 걸친 등록금심의소위원회를 열어 환불 여부를 논의하고, 이번 주 내로 최종 금액을 확정 짓기로 했다.

대구의 몇몇 대학에서 교비를 투입해 재학생 모두에게 10만∼20만원의 특별장학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사례가 있긴 했으나, 학습권 침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등록금을 감액하기로 결정한 것은 건국대가 처음이다.

등록금 환불은 올해 1학기 재학생인 1만5000여명(서울캠퍼스 학부생 기준)을 대상으로 다음 학기 등록금 고지서에서 일정 비율을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 대학본부와 총학생회는 정확한 금액을 놓고 최종 조율 중이다.

앞서 건국대 총학생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정상적인 학사일정 진행이 불가능해지자 지난 4월 학교 측에 등록금 부분 환불에 대한 심의를 요청했다. 대학본부는 이미 결정된 2020학년도 등록금액을 현금 등으로 환불하는 것이 규정상 어렵다는 입장이었으나 재학생 4000여명이 참여한 설문조사를 검토한 후 "환불에 준하는 금전적 보상 방안을 내놓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국대의 이같은 결정은 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에 직면한 다른 대학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1학기 종강을 앞둔 대학가에서는 수업의 질이 떨어지고 대학 시설을 이용하지 못했으니 등록금을 일부라도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국총학생회협의회 등 대학생 단체들은 학습권 침해에 대한 보상책을 요구하며 전국 곳곳에서 연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주축이 된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각 대학과 교육부를 상대로 한 등록금 반환 소송을 위해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대학이 특별장학금 형태로 일정액을 학생들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대학은 1학기 등록금 환불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4년제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등록금 동결 등으로 재정 여력이 없다면서 일괄적인 등록금 환불은 불가하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교육부가 지원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을 올해만이라도 용도 제한을 해제해주면 학생들을 위해 특별장학금이나 생활장려금 형태로 활용하겠다는 의견을 냈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대학의 기본역량을 끌어올리고자 기존에 진행하던 5개 재정지원사업을 통합해 만든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은 금액은 교육·연구 개선비 등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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