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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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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중순부터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2억으로 축소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0.06.28 09:56

▲(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에너지경제신문 나유라 기자] 다음달부터 1주택자가 공적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한도가 2억원으로 축소된다. 또 규제지역 내에 주택을 사려고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 안에 입주해야 한다.

28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다음달 중순부터 공적 보증기간의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가 2억원으로 일률적으로 축소된다.

전세대출 보증 한도 규제는 지난 17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포함됐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내규 개정, 시스템 정비에 시간이 걸려 바로 적용할 수 없었다.

해당 규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다른 공적 보증기관인 주택금융공사(HF) 수준(2억원)과 맞추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한도는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2000만원이다. 1주택자 가운데 본인과 배우자 합산 연 소득이 1억원 이하이고 보유주택의 가격이 시가 9억원을 넘지 않아야 전세대출 보증이 가능하다.

정부는 시가 9억원 이하인 1주택자의 갭 투자를 차단하기 위해 보증기관별로 차이가 나는 전세대출 한도를 낮은 수준으로 통일했다.

금융당국은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에도 현재 5억원인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SGI서울보증은 공적 보증기관 수준인 2억원까지는 내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무주택자는 이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별개로 다음달부터 대출을 받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지역에 주택을 사려고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 내 전입해야 한다. 그 집에 임차인이 살고 있어도 6개월 내에 전입을 완료해야 한다. 다시 말해 대출을 받아 규제지역에 주택을 구입할 때는 6개월 안에 임대차 계약이 끝나 입주가 가능한 집을 골라야 하는 것이다.

서울 전 지역과 경기·인천·청주 대부분 지역, 대전, 대구 수성, 세종 행복도시 예정지역 등이 규제 범위에 들어간다.

6개월 안에 입주하지 않으면 대출 약정 위반에 해당해 주택담보대출을 바로 갚아야 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새로운 전입 요건은 내달 1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1일 이후에 대출을 신청하더라도 이달 30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낸 사실을 증명하면 종전 규정(무주택자 기준 9억원 초과 주택 구매 시 1∼2년 내 전입)을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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