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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열린민주당 등 의원들이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상임위원장 선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박경준 기자] ‘수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9일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했지만, 국회법에 막혀 정보위원장직은 가져가지 못했다.
국회법 48조 3항에 따르면, "정보위원회의 위원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해당 교섭단체 소속 의원 중에서 후보를 추천받아 부의장 및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선임하거나 개선"해야 한다. 국가 기밀이나 북한 정보 등 민감한 사안을 다루는 정보위원회의 특성을 고려해 다른 국회위원회의 상임위원 선임 절차와 달리 정했다. 정보위원회는 상임위원의 정원(12명)이 다른 상임위(16~30명)보다 적고 교섭단체 대표가 당연직 정보위원이 되며, 무소속이나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은 정보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한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다. 다만 상임위원 구성이 먼저 정해진 뒤에야 위원장을 뽑을 수 있도록 한 구조는 다른 상임위와 같다.
이번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논란이 된 부분은 국회법 48조 3항 중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후보를 추천받아"라는 문구와 "부의장과~협의해"라는 문구다. 야당 몫 부의장으로 내정됐던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5선)은 지난 29일 "전대미문의 반민주 의회폭거에 대한 항의의 표시"라면서 "국회부의장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후 법해석이 분분해졌다. 민주당은 "‘부의장과 협의’라고만 써 있으니 부의장 2명 모두와 합의하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논리를 폈다. 이미 여당 몫으로 선출한 김상희 부의장이 있으므로 협의를 통해 정보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통합당은 "부의장 2인 모두와 협의하지 않은 채 정보위원을 선임하는 것은 국회법 위반"라고 주장했다.
또 "각 교섭단체 대표로부터 상임위원 후보를 추천받아야 한다"는 문구를 해석하면서 논란이 있었다. 다른 상임위의 경우에는 교섭단체 대표가 소속 의원들의 상임위원 배정안을 내지 않아도 국회의장 직권으로 상임위를 배분할 수 있으나(48조 1항), 정보위원의 경우에는 교섭단체 대표가 후보를 추천하지 않았을 때 국회의장이 강제 지명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각 교섭단체 대표가 정보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 정보위를 구성할 수 없다는 게 법해석상 명확하다"며 "명시적인 법 조항을 대놓고 위반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회 정보위원회는 한동안 제대로 된 회의를 열거나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공식적 보고를 받기 어렵게 됐다. 지난 29일 본회의 강행에 항의하며 자당 소속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안을 내지 않은 통합당이 당분간 정보위원장 후보를 추천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박경준 기자 kj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