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최윤지 기자] 내달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에 따른 의무량을 조기 이행할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RPS 의무이행 유연성 확대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충전율 개선을 골자로 한 ‘RPS 제도 관리운영 지침’ 일부 개정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음 이행연도 의무량의 조기 이행이 허용된다. 공급의무자가 다음연도 의무량을 일정 범위(해당연도 의무량의 20%) 내에서 앞당겨 이행할 수 있도록 조기 이행량을 이행비용 보전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공급의무자는 시장여건 등에 따라 의무이행을 연기하거나 초과 달성할 수 있게 돼 유연성이 확대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시장의 수급조절 기능 강화가 기대된다.
재생에너지 연계 ESS 운영제도도 개선한다. 재생에너지와 연계된 ESS의 화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의 충전율 기준치(옥내 80%, 옥외 9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의 REC 가중치를 0으로 조정해 충전율 안전조치 이행을 유도키로 했다.
충전율 기준 의무화가 시작된 3월 이전 설치된 설비에 대해서는 충전율 안전조치와 시설보강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ESS 방전량에 일정 비율(옥내 8%, 옥외 3%)을 가산해 주는 방식으로 충전율 이행에 따른 REC 감소 손실을 보전할 계획이다.
태양광연계 ESS의 경우 계통접속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출력을 태양광 용량의 70%로 제한한다. 제주지역 풍력연계 ESS는 최근 발생하는 재생에너지 출력제한을 줄이기 위해 봄·가을·겨울철의 충·방전 시간을 조정한다. 현행 가을·겨울 18~21시, 봄 19~22시 1회 방전에서 봄·가을·겨울 5~10시, 18~23시 2회 방전으로 변경한다.
정부의 ESS 안전조치 이행을 위해 ESS 교체, 이전 등 설비를 변경한 경우 RPS 설비확인 시점의 REC 가중치를 적용해 안전조치 이행에 따른 가중치 손실이 없도록 했다.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선정방식도 변경한다.
그동안 앞서 도입된 한국형 FIT, 향후 입찰시장 확대 계획 등 재생에너지 설비보급 환경 변화를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선정방식에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100㎾ 미만 설비를 대상으로 전체 선정용량의 50% 이상을 우선 선정하도록 하는 현행 방식 대신, 설비 보급현황 등에 맞게 용량 구간과 선정비중 등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건축물 태양광의 ‘건축물 가중치 적용 기준’은 일반부지 태양광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중치가 적용되는 건축물 태양광이 건축물 활용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발전사업허가일 1년 이전에 건축물 사용승인을 얻어야 하는 시설 범위가 확대하되, 건축물 시공과 태양광 설비설치가 동시 진행되는 건물일체형 태양광시스템(BIPV)에 대해서는 건축물 사용승인 이전에 발전사업허가를 얻을 수 있다. 이 개정 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3020 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투자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RPS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RPS 의무이행 유연성 확대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충전율 개선을 골자로 한 ‘RPS 제도 관리운영 지침’ 일부 개정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음 이행연도 의무량의 조기 이행이 허용된다. 공급의무자가 다음연도 의무량을 일정 범위(해당연도 의무량의 20%) 내에서 앞당겨 이행할 수 있도록 조기 이행량을 이행비용 보전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공급의무자는 시장여건 등에 따라 의무이행을 연기하거나 초과 달성할 수 있게 돼 유연성이 확대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시장의 수급조절 기능 강화가 기대된다.
재생에너지 연계 ESS 운영제도도 개선한다. 재생에너지와 연계된 ESS의 화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의 충전율 기준치(옥내 80%, 옥외 9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의 REC 가중치를 0으로 조정해 충전율 안전조치 이행을 유도키로 했다.
충전율 기준 의무화가 시작된 3월 이전 설치된 설비에 대해서는 충전율 안전조치와 시설보강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ESS 방전량에 일정 비율(옥내 8%, 옥외 3%)을 가산해 주는 방식으로 충전율 이행에 따른 REC 감소 손실을 보전할 계획이다.
태양광연계 ESS의 경우 계통접속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출력을 태양광 용량의 70%로 제한한다. 제주지역 풍력연계 ESS는 최근 발생하는 재생에너지 출력제한을 줄이기 위해 봄·가을·겨울철의 충·방전 시간을 조정한다. 현행 가을·겨울 18~21시, 봄 19~22시 1회 방전에서 봄·가을·겨울 5~10시, 18~23시 2회 방전으로 변경한다.
정부의 ESS 안전조치 이행을 위해 ESS 교체, 이전 등 설비를 변경한 경우 RPS 설비확인 시점의 REC 가중치를 적용해 안전조치 이행에 따른 가중치 손실이 없도록 했다.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선정방식도 변경한다.
그동안 앞서 도입된 한국형 FIT, 향후 입찰시장 확대 계획 등 재생에너지 설비보급 환경 변화를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선정방식에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100㎾ 미만 설비를 대상으로 전체 선정용량의 50% 이상을 우선 선정하도록 하는 현행 방식 대신, 설비 보급현황 등에 맞게 용량 구간과 선정비중 등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건축물 태양광의 ‘건축물 가중치 적용 기준’은 일반부지 태양광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중치가 적용되는 건축물 태양광이 건축물 활용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발전사업허가일 1년 이전에 건축물 사용승인을 얻어야 하는 시설 범위가 확대하되, 건축물 시공과 태양광 설비설치가 동시 진행되는 건물일체형 태양광시스템(BIPV)에 대해서는 건축물 사용승인 이전에 발전사업허가를 얻을 수 있다. 이 개정 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3020 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투자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RPS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