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정희순 기자] '세계 최초 5G'라는 타이틀을 따낸 이동통신 3사가 단말기유통법 위반 혐의로 역대급 과징금을 물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8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용자 간 지원금을 차별하는 등 단말기유통법(이하 단통법)을 위반한 이통3사에게 총 5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각 사가 부과받은 과징금 액수는 SK텔레콤 223억원, KT 154억원, LG유플러스 135억원이다. 해당 액수는 지난 2018년 부과한 506억원을 웃도는 수치로, 단통법 제정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방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통3사는 총 119개 유통점에서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4만6000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지원금은 현금 지급, 해지위약금 대납, 할부금 대납 뿐 아니라 사은품 지급이나 카드사 제휴할인 등의 방식도 활용됐다.
방통위는 가입유형이나 요금제에 따른 지원금 차별도 있었다고 봤다. 신규 가입자보다는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에 대해 22만2000원을 더 많이 지급하고, 저가요금제에 비해 고가요금제에 29만2000원을 더 많이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용자를 차별했다.
방통위는 이통3사가 단말기유통법 제3조제1항(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 금지) 및 제4조제5항(공시지원금의 115% 초과 지급)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유통점에 대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가입유형과 요금제에 따라 과도한 차별적 장려금 등의 판매조건을 제시하여 유통점이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여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이번에 부과된 과징금은 역대 최대치지만, 당초 업계가 전망한 예상치보다 낮아진 수준이다. 앞서 관련업계는 이번 과징금이 700억원 대에 이를 수 있다고 봤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수차례에 걸친 방통위의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지속되어 조사에 나섰지만 조사 이후 이통3사가 안정적으로 시장을 운영한 점,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 자발적으로 재발방지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 감경비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이통3사가 어려움에 처한 중소 유통점·상공인들을 위해 상생지원금, 운영자금, 경영펀드 등의 대규모 재정지원을 약속한 점도 제재 수위를 정하는데 고려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