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븐일레븐을 찾은 소비자가 와인을 고르고 있다. |
[에너지경제신문 서예온 기자] 코로나19가 편의점 소비 판도를 바꾸고 있다. 대표적인 상품군이 주류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집에서 와인을 즐기는 ‘홈 와인족’이 늘면서 와인 매출이 크게 증가한 한편, 일본 불매와 주세법 개정 영향으로 국산 수제맥주가 수입맥주를 밀어내고 편의점 맥주시장의 신흥강자로 떠오르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본격화된 올해 상반기(2~6월) 국내 주요 편의점의 주류 매출에는 이 같은 변화의 흐름이 나타났다. GS25는 해당 기간 와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8.6% 늘었다. 국산 맥주 매출은 87.3% 늘었으며 이중 수제맥주 매출은 무려 411.2% 나 늘었다. 같은 기간 CU도 와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2.5% 늘었다. 국산맥주 매출은 40.5%, 수제맥주 매출은 390% 증가했다. 세븐일레븐도 와인 매출이 35.2% 늘었다. 해당 기간 일본맥주 매출이 크게 하락하며 외국산 맥주 매출이 20.8% 감소한 반면 국산맥주 매출 전체 매출이 26.3% 신장했다. 특히 수제맥주 매출은 447% 늘었다. 이마트24도 와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20.6% 늘었다. 이는 작년보다 와인 매출이 3.2배 증가한 수치다. 국산맥주 매출도 46.1%나 늘었다.
올해 편의점 주류 시장에서 와인이 주목을 받은 것은 코로나19로 집에서 술을 즐기려는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1만 원 대 이하의 저가 와인이 판매되면서 와인 매출이 크가 증가 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올해 상반기(2~6월) 세븐일레븐의 저가 와인 매출 신장률은 62.1%로 전체 와인 신장률(35.2%)을 크게 웃돌았다. 전체 와인 매출에서 저가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도 3년전(2017년) 16.3%에서 올해는 30.5%까지 치솟았다. 세븐일레븐 측은 "와인의 대중화와 함께 즐기는 세대도 다양해지면서 새로운 일상 주류 문화로 자리잡고 있는 점이 저가 와인이 성장하는 배경이 됐다"고 분석했다.
특히 최근 국산 수제맥주 매출이 급증한 것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일본 불매운동과 주세법 개정의 영향이 컸다. 주세법 개정으로 술에 매기는 세금 방식은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뀌었다. 기존에는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했지만, 최근에는 주류의 ‘양’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주세 부과방식이 변경된 것이다. 이를 적용하면 캔맥주에 붙는 세금은 리터(ℓ)당 415원 감소한다. 이에 따라 수제맥주제조업체들이 캔으로 된 제품을 만들면서 수제맥주 제품은 대중화됐다.
편의점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기존에는 주목받지 못했던 와인이 인기를 끌고 있다"며 "수제맥주도 최근 찾는 소비자들이 많아지면서 매출이 크게 늘고 있는 추세"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