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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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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매물 올리는 부동산, 최대 6개월 매물 등록 제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0.07.10 11:24

기존 14일에서 6개월로 확대…27일부터 시행

[에너지경제신문 김병만 기자] 허위 매물을 올리는 공인중개소는 향후 최대 6개월간 매물 등록이 제한된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요청한 ‘온라인 부동산광고 자율규약 개정안’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KISO는 카카오, 네이버 등 포털사가 참여하는 사단법인이다. 이 단체는 부동산 관련 허위 광고 신고를 받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기존에는 KISO 산하 관리센터가 허위 매물을 올린 공인중개소에 14일간 매물 등록 제한 조처를 내릴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5만9371건에 달하는 부동산 허위 매물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KISO는 등록 제한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6개월로 늘릴 수 있게 공정위에 요청한 것이다.

아울러 새 규정은 허위 매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신고하는 거짓 신고자에게 최대 6개월간 신고제한 조처도 내릴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동산 관련 정보를 소비자들이 정확하고 투명하게 접할 수 있게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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